사업개요
농식품 수출업체의 안정적 경영 및 수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수출 보험료를 先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임산물 및 수산물을 제외한 농축산식품 수출업체
☞ 단기수출보험(4천만원), 환변동보험(4천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농축산식품 수출업체(임산물 및 수산물 지원 제외)
- HS-Code 제1~22류(농식품) 중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한 농식품을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구분하여 지원
ㆍ 무역협회,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험료를 기 지원 받은 건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ㆍ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19. 1. 1 ~ 12. 31
ㅇ 종목 및 지원비율
ㆍ 단기수출보험 (선적후-일반수출거래, 농수산물패키지 : 90% / 단체보험 : 100%)
ㆍ 환변동보험 (선물환, 범위선물환, 부분 및 완전보장옵션형 : 95%)
ㅇ 업체당 지원한도
ㆍ 단기수출보험 : 4천만원
ㆍ 환변동보험 : 4천만원
ㅇ 보험료 지원방식
ㆍ 보험료 先지원
* 업체당 최대 8천만원(단기수출보험 4천만원, 환변동보험 4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는 예산부족 등의 경우 지원기간 중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또는 관할지사에 직접, 팩스 및 우편신청
ㆍ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및 관할지사(☞바로가기)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무역보험공사(대표번호 1588-3884)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19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보험 지원사업 안내.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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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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