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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국-EU간 FTA 협정시 태국내 의약품가격 상승 불가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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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1-30 | 작성자 | 한송이(912378@kotra.or.kr) |
태국-EU간 FTA 협정시 태국내 의약품가격 상승 불가피 -의약품 특허로 인한 태국-EU간 FTA 협상준비 난항-
ㅁ FTA협상에서 지재권과 관련하여EU에서 요구하는 사항
ㅇ 태국정부는 EU와 FTA협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 중 한 가지가 EU의 태국정부에 대한 의약품에 대한 특허정보 보호기간 5년 연장 요구임
ㅇ 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FTA협상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EU에서 요구하는 아래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음 -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연장 요구 - 의약품 자료독점권 (Data exclusivity) 최소 5년 요구 - 국경, 항만, 항공 등 수출입 통관 지점에서 지재권 침해가 의심되는 의약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파괴 ▪ 위 세가지 EU의 요구는 태국정부의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ㅁ 태국식약청에서 언급한 특허법 개정배경
ㅇ 태국식약청에서는1992년 제정된 태국특허법에서 특허권 보호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개정된 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음 - 특허권 보호기간이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 배경에는 수입된 특허의약품과 태국내에서 생산된 의약품의 비율이 큰 영향을 미침 - 태국내 의약품 시장규모는(수입의약품 + 국내생산 의약품) 1,400억바트(약47억불)로 추정되며 1990년대 수입의약품과 국내생산 의약품 비율이 3:7정도였으나, 현재는 수입의약품이 77%, 국내생산 의약품이 23%로 수입의약품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늘어나있는 상황임 - 특허의약품의 수입량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태국정부는 예산을 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약품 관리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는 동시에 제네릭(Generic) 의약품의 제조량이 감소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태국 소비자들이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제네릭(Generic) 약품 특허 보호중인 의약품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특허가 만료됐거나 특허보호를 받지 않는 의약품을 통칭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원래 생산된 약품의 특허 기간이 끝난 뒤, 다른 제약사가 공개된 기술과 원료 등을 이용해 만든 같은 약효-품질의 제품으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제품은 특히 ‘퍼스트제네릭’이라고 불리웁니다. 흔히 쓰이는 '카피약'의 정식 명칭입니다.
ㅁ EU의 요구사항, TRIPS협정에 맞게 재검토 필요
ㅇ 태국 국가경제사회 자문위원회에서는 태국-EU FTA협정을 위해 EU가 요청한 의약품 특허보호기간 5년 연장 및 의약품 자료독점권 최소 5년 요구 등의 사항은 WTO회원국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힘
ㅇ EU가 요구하는 사항을 태국정부에서 인정한다면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 제4조인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FTA협정을 맺은 타국가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야만 함
ㅇ 따라서 태국내 전문가들은 지재권과 관련하여 EU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TRIPS 협정의 테두리 안에서 재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여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힘
자료원 : 방콕비즈니스뉴스, 방콕 IP-DESK 자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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