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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에 이태원 참사 유족의 눈물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영감’(靈感, רוּח :루아흐, spirit) 1 바람, 호홉, 숨, 마음, 영, 2 신의 영묘한 감응, 신의 계시를 받는 것 같은 느낌(in-spiration) 3 <용1> 기본적인 개념은 ‘움직이는 공기’이다, <용2> 영어의 in-spiration은 ‘불어 넣기 위해서 불다’를 뜻하는 라틴어 inspiro에서 유래한다, 라는 영적인 영감의 분별력이 임하여 정리가 계속 되었습니다.
영적인 영감의 의한 감응(感應)이 계속임하였지만 기도만 했고 또 자료 정리만 하고 2023년 7월 25일 20시 저녁 가정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정리하여 카페에 올리며, 영의 세계를 모르는 이들에게 ’분별하다‘(分別--, בָּדַל :바달,
δοκιμάζω :도키마조, distinguish) 1 차이를 만들다, 나누다, 분리하다, 살펴 알다, 2 사물의 이치를 가려서 알다, 사물의 종류에 따라서 나누다, ’계시‘(啓示, αποκαλυψισ :아포칼륍시스, re-velation) 1 계시, 폭로, 2 <종>
사람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 것을 주가 가르쳐 알게 하는 것 3 <용1> ’베일을 벗기다‘ ’뚜껑을 열다‘라는 말에서 나왔다, 영으로 분별된 것을 낱낱이 설명을 드리면 ‘여호와의 도’( ךרד יהוה :데레크 예호와, the way for the LORD) 1 (원 ∙ 구)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방법, 여호와의 일, 2 <용1> 의인의 길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반역하다‘(反逆--, מרד :마라드, αντιλεγω :안틸레고, 1, 반역하다, 모반하다, 배반하다, 2 배반하여 모역하다, 3 <용1> 사람 혹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나타내어 쓰였다,
이렇게 이태원 핼로원 참사로 유명(幽明)을 달리한 그들과 그 유족이 하나님의 도를 거역하고 (롬 8:2)"죄와 사망의 법."안에서 '초록(草綠)은 동색(同色)이다', 라는 속언(俗諺 :전하여 내려오는 말.)에 따르는 ’완고‘(頑固, סרר :쏘레르, πωρόω :포로오, stubborn) 1 <원 ∙ 분> 완고한, 반항적인, <헬 ∙ 동> 강퍅케 하다, 에서 ‘악¹’, 악행((惡, ―行, רע :라, רָאָה :라아, πονηρός :포네로스, evil) 1, <원⦁형> 악한, 나쁜, 2, 착하지 않음, 올바르지 아니함, <윤> 양심을 좇지 않고 도덕을 어기는 일,에 그 핼로원 참사를 당한 그 부모들은 자식을 '초달'(楚撻, שָׁבֶט :셰베트, 1 장대, 막대기, 지팡이, 홀, 2 회초리로 볼기나 종아리를 때리는 일, 3 <용> 자식을 훈육하는 도구로 언급되어 쓰였다(잠 13:24), 이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의 표시이기도 했다. (잠언 13:24)"초달을 차마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라는 것도 모르고 자식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악행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쉽고 이태원 핼로원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교회 | Re: 김옥경목사님의 자녀교육에 관한 글 - Daum 카페 12.08.02 13:57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이들의 그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됐기 때문에 제 아이들에게 특기 교육을 시키고 과외 시키고, 돈을 그렇게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흔히들 가는 해외 연수도 안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환 학생으로 갔다 온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엄마가 가는 곳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아이들을 부르셔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준비시키라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가고 싶었던 그곳으로 가고 오면서 다 훈련받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 주시는데, 그때는 힘들지 않고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쉽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사시기 바랍니다. 쉽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자녀들의 삶을 그렇게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지금 공부 안 한다고 아이를 괴롭히거나 여러분 자신이 고통 받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보여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는 그런 아이로만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아이들은 너무나 이제 확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고, 걱정 없이 삽니다. 뭘 해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합니다.
여러분 안에 가둬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아이들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아이들을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아이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안으로, 그분의 사랑의 품으로, 그분의 능력의 두 팔 안으로 들여보내 주시면, 아이들의 인생이 쉽습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은사가 필요할 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고, 재정이 필요할 때 재정을 주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도움 받은 것을 간증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유학을 와서도 좋은 교수, 좋은 친구들, 좋은 호스트들 틈에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집회하고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두 팔이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해 아이들에게 부모 역할해 줄 사람들을 다 예비해 놓으셔서 그분들이 다 해 주고 계십니다. 아이들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아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실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생, 남편의 인생, 우리 가족들의 인생이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하여 영으로 깨어 있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대로 양육하여 자녀 교육에 본이 되시는 김옥경 목사님의 자녀교육에 관한 글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근실하다'(勤實--, שָׁחַר :샤하르, is careful) 1 <원 ∙ 동>
일찍 구하다, 간절하게 구하다, 2 부지런하고 착실하다, 3 <용>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음을 언급할 때 쓰였다(잠 13:24),영으로 초달과 사랑으로 근실하게 (잠 22:6)"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에 따라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낱낱이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태원 핼로원 참사는 악령에 의한 참사입니다.
핼로원 축제가 악령으로 부터 시작이 되었고 악령의 목적은 지옥몰이를 위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7월 25일 22시 46분에 (시 1:1-2)"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김옥경목사님 같이 밤 낮으로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에 따라 이미 간증에서 하나님께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미국 명문대 유학을 어떻게 시키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복을 받고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지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라고 2023년 7월 25일 22시 53분에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핼로원 참사에 유명(幽明)을 달리한 그 유가족들에게서는 단 한명도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시 126:5)“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말씀에 따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근실히 구하는 자들이 없었고 (시 1:4)"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에 따라 (롬 1:28)"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그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다‘(拒逆, מרד :마라드,
παραιτέο-μαι :피라이테오마이, rebel) 1 반역하다, 모반하다, 배반하다, 2 윗사람의 뜻이나 명령에 항거하여 어기다, 3 <용1> 사람의 대한 반역이나 하나님의 대한 반역을 나타낸다(민 14:9)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하고 제 길로 갔다고 깨우쳐 주십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영으로 분별을 받아 올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하시키고 면박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상민 탄핵 기각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자신들의 죄에 ‘회개’(悔改, μετάνοια :메타노이아, repen-tance) 1 개심, 회개, 돌아섬, 2 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도 모르고 자녀 양육에 실패에 그 결과도 모르는 ’비루‘(鄙陋, בְּלִיַעַל :벨리야알, scoundrel) 1 무가치함, 2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하는 짓이 더러움, 3 <용1> 야비한 모든 것에 대해서 쓰였으며(시 101:3),비루한 마음의 주체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완악'(頑惡, πώρωσις :포로시스, 히, :고델, obstinacy) 1 굳게 함, 둔하게 함, 무감각, 완고, 2 성질이 완만하고 모짊, 에서 영적인 전투는 할 수 없고 (약 3:15-16)"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누구든지 천국복음을 받고 의에 3단계를 통과 하지 못하면 타락한 자가 자기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의에 3단계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또는 지능이 낮아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저는 분별합니다.
그 성경 구절을 올립니다.
(롬 7:9)"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 하나님께서 이상민 탄핵 기각이라고 이상민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시며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의와 공의에 기초하여 새 계명에 따라 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의에 3단계를 통과한 그들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이 승리자들이란다, 라고 2023년 7월 25일 23시 12분에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여 주셨습니다.
의에 3단계에서 의에 1단계는 죄와 옛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에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하여 죄와 옛 사람에 모든 적폐를 청산하는 회개에 보따리에 모두 한 보따리에 묶어 십자가에 내려놓고 다시는 죄와 옛 사람의 죄에 종노릇하지 않기로 전인격적으로 결단하고 장사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바른 복음을 받고 은혜로 받아들인 것이 검증될 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으므로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라는 것은 죄와 옛 사람이 십자가에 장사되었다. 라고 인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죄를 회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서 그 사람의 죄와 옛 사람의 모든 행위에 열매를 하나님의 기억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리시는 것이 의에 1단계입니다.
의에 2단계는 의에 1단계를 통과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거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와 공급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풍성한 것을 얻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모셔들여서 나의 존재의 주인으로 나의 마음에 중심에 오셔서 나의 구원의 주인으로 새 생명으로 오시고 나의 주인의 법이신 새 계명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여 나의 자유의지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영으로 친밀한 교제와 사귐과 깨달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인도를 받기로 임금과 구주로 모셨들일 때 또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재의 의라고 하는 것이며 의에 2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의에 3단계는 하나님의 새 계명을 받아 영으로 인도를 받아 (롬 13:10)에 따라 하나님의 법의 기강 (紀綱 :법과 질서)을 세우고 (약 3:18)"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에 열매를 맺는 것이 의에 3단계입니다.
이 같은 의에 3단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롬 14:17)"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에 따라 공명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입니다.
"긍휼이 능력이다!" (사랑하는사람들 설교: 김옥경 목사, 일시: 16. 4. 9) - YouTube
이태원 참사 유족의 눈물 - 뉴스1 (news1.kr) 2023/07/25
이태원 참사 유족의 눈물 - 뉴스1 (news1.kr) 2023-07-25
이상민 탄핵 기각... "이태원 참사, 특정인 문제로 발생한 것 아냐" (msn.com) 2023년 7월 25일
이상민 탄핵 기각... "이태원 참사, 특정인 문제로 발생한 것 아냐"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별 스토리 • 2023년 7월 25일
이상민 탄핵 기각... "이태원 참사, 특정인 문제로 발생한 것 아냐"© 제공: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 등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환송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25일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9명 재판관 만장일치로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탄핵 소추안 가결 5개월여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올해 2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 장관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예방 및 사후 조처를 소홀히 하는 등 위헌·위법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다.(마침)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선고 '이태원 참사 159명 사망' 책임 (18cnn.com) 2023-07-25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선고 '이태원 참사 159명 사망' 책임멋진기레기굥 발행일 : 2023-07-25
최종 업데이트 : 2023-07-25
목차
● 헌법재판소, 오늘 오후 이 장관 탄핵심판 선고
● 7월 25일 오후 2시 선고
● 책임지지 않는 정부
● 이태원 참사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대처
●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기각
헌법재판소, 오늘 오후 이 장관 탄핵심판 선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7월 25일 오후 2시 선고
헌법재판소는 오늘(7월 25일) 오후 2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고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 후로는 167일 만입니다.
이 장관 탄핵심판의 쟁점은
△재난 예방조치 의무
△적절한 재난 대응 조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등입니다.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헌재는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행안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를 비롯해 참사 희생자 유족도 증인으로 참석해 진술했습니다.
탄핵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안정을 지키지 않거나 방기한 것은 헌법의 위반이라는 주장이지만 지난 1월 윤석열 정부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책임지지 않고 하위직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야권과 유가족 측은 선고 직전인 전날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 장관 파면을 촉구하고 헌재에 편지 25통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심판 주심 이종석 헌법재판관
헌재가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주심을 배당했다고 하는데, 이종석 판사가 배정되었습니다.
이종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고, 2018년 9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당) 추천 인사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판결·위장전입 등 불법 위법한 사실을 놓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는 부적격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즘 검찰, 판사, 기자 모두 이념 나뉘어 국민의 안전, 인권 따위는 안중에 없는 듯한 세상이라 합리적 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문회 당시 언급되었던 이종석 재판관의 과거 판래
- MBC 기자 부당인사라며 전보조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낸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 "사측에 편향된 판결"
-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와 관련해 불공정 상품이 아니라고 판결한 점
- 본인이 세 번 위장전입을 했고, 배우자가 두 번 위장전입
책임지지 않는 정부
오늘 헌재에서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판결 즉 탄핵안을 받아들이면 이상민 장관은 즉시 파면됩니다. 책임 없는 정부에 대한 철퇴가 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하위직 공무원에게 모든 책임 넘기도 고위직은 군림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인정한 것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이상민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합니다. 이 또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법원 판사에 대한 비판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태원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인근, 시민들 희생자 애도
지난해(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풀린 뒤 처음 열린 축제였습니다. 당시 축제의 주최하고 주관하는 단체가 따로 없는 해외의 설, 추석 같은 명절을 우리나라에서도 즐기는 날로 핼러원 축제는 전국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다양한 곳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태원은 어른들의 해러원 축제 장소 였습니다. 예상대로 인파가 많이 몰렸습니다. 인파가 많이 몰릴 것을 예상한 관할 파출소, 경찰서에서는 교통경찰을 비롯해 순찰 경찰을 추가 배치를 요청했지만 경찰청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마약수사 총력 발언 이후 이태원 축제 관리보다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마약 투약을 예상한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축제 당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압사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몇 번의 신고가 있었지만 즉각적인 출동이 일어나지 못했고 결국 159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대처
매년 축제가 있어 관리하던 경찰 인원만 배치했거나 과거 매뉴얼을 적용하여 좁은 골목길을 일방통행으로 통제했으며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코로나 국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몇 년 축제가 개최되지 못했고 관리 과거 매뉴얼이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었던 대비도 하지 않았지만 당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아 인명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는 발언으로 이 장관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런 발언이 정부의 안일한 준비와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거듭 사과했지만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탄핵소추 의결과 관련해 이 장관은 참사 후 대응에 위법은 없었고, 주무 장관이란 이유로 파면된다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기각
헌재, 이상민 탄핵 기각 '전원일치'…167일만에 행안부 장관 복귀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다"며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잘못이 있다"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법에는 측은지심이 없음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