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문제는 제생각에 답안의 오류인듯싶습니다...기준소득금액을 잘못구하여 기부금시부인계산이 잘못된것같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이과정을 이해하십시오
법인세계산의 흐름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가산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이단계에선 기부금의 한도시부인계산은 제외합니다..비지정기부금이나 기부금의 손금귀속시
-차감조정(손금산입,익금불산입)==기의 차이에따른 조정만 하는겁니다..
=차가감소득금액=======여기까지만 구한후 기부금 한도 시부인계산을 하는데 이금액에 한도시부인대상 기부금지출액을
가산한금액이 "기준소득금액"입니다(바로위단계에서 애초에 부인된기부금제외)
+기부금한도초과액 기준소득금액에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이금액을기준으로
-이월된기부금한도초과손금산입액 바로 이단계에서 기부금 한도시부인계산을 행한후 그결과물을 "차가감소득금액"에반영
합니다...기준소득금액은 기부금의 한도시부인 계산을 위해서만 사용되는것이지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법인세과세표준
*법인세율
=산출세액(여기까지만적겠습니다)
위문제의 오류는 기준소득금액 계산단계에서 잘못계산되었는데 1천만 + 2700만 - 1200만 + 기부금지출액4100만 = 6600만이
되어야 합니다...이것이 기준소득금액입니다 당기순익 +조정 -조정 +한도시부인대상기부금지출액임
기준소득금액 6600만에서 결손금2000만을 차감하고(이하기준금액) 법정기부금한도율50%,지정기부금한도(앞의기준금액-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5%를하여 시부인계산을 행하시면됩니다...기부금한도시부인계산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이에앞서 위에써드린 전체적인 과정을 먼저 숙지하시고 관련용어의 개념과 뜻을 먼저 익히시면 수월하실껍니다..그후에 아래에 올리신 문제도
연관지어서 생각해보시구요...사무실이라 지금 길게는 못써드리네요
더궁금하신것있으셔서 글남기시면 다른 회원분들께서도 친절히 알려드릴겁니다^^
첫댓글 참고로 위문제의 답은 법정기부금한도초과500만,지정기부금한도초과 1185만인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