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486조 1항(준용규정:219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위의 관보공고는 환부처분이나 환부결정(환부판결) 이후의 후속조치인지요?
즉,
1) 수사단계의 경우,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라 해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비록 청구가 없다해도) 일단 환부처분을 한 후 그 후속조치로 검사의 관보공고가
있게 되는 것이고,
2) 공판단계의 경우,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라 해도
법원이 일단 환부결정 혹은 환부판결을 한 후 그 후속조치로 검사의 관보공보가 있게 되는 것인지요?
ps: 올라 형소법 p.314 밑에서 세 번째 줄, "보관하기 불편한"은 "보관하기 어려운"이 되어야 할 듯합니다.
첫댓글 관보공고는 환부처분이나 환부결정(환부판결) 이후의 후속조치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P.S. 지적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