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TV프로그램에서 가수 김장훈씨가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가 일본 땅이
라는 10가지 조항이 무엇인지, 이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담방 대답하는 국민은 몇이나 될까요?
“독도 문제를 두고 감정적으로
무작정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할 줄 알아야 합니다”
1996년 프랑스 국제법학자 ‘티에르 모르만’은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논
문을 쓰던 중, 당시 네팔주재 홍승목 대사와 대화를 나눈 다음 논문 주제를 북
방영토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홍대사는 일본의 고유영토설과 영토편입설 병행
주장의 잘못된 점을 요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의문이 풀린 모르만은 “왜 한국은
외국인이 독도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하지 않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처럼 독도에 대해 어느 누가 물어봐도 제대로 답해 줄 수 있어야만 “독도는
우리 땅”을 온전히 외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 국민이라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칠 수 있는 권리와 동시에 독도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상식을 갖춰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만 주장하는
반쪽짜리 땅 주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밝힌 ‘독도가 일본 땅인 10가지 이유’와 그 반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은 오래 전부터 다케시마 즉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 요나고정 주민이 울릉도로 가는 도중에 발견돼 마쓰시마라고 불렀고, 그러
나 이는 제한된 관계자 이외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일본 막부도 1696년 울릉
도 항해 금지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
2. 한국이 오래 전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 우산국이었던 울릉도가 신라에 복속된 512년에 우산국(울릉도) 그리고 우산
도(독도)에 포함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3.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가는 배의 정박지 및 고기잡이 중간 기지로서 독도를
이용했으며 17세기 중반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 일본 어부들이 매년 한 차례씩 독도에 있는 강치 및 전복, 해삼 등을 잡을
수 있도록 일본 막부에 요청했던 문서가 있지만 5월 16일이라는 날짜만 있을
뿐 연호는 적혀있지 않다.
4.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항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항해는 금하지 않았다.
=> 일본 막부의 울릉도 항해는 돗토리현 관계자에게만 금지하였고, 단순히 울
릉도로 가는 도중에 들르는 둑도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5. 한국이 주장의 근거로 이용되는 안용복의 진술에 많은 의문점이 있다.
=> 일본에 배포한 자료에는 안용복이 1696년 2번째로 독도에 들어간 사실만
적고 있지만 그해 1월 일본 막부가 일본인들의 울릉도 출입을 금지했기 때문에
안용복이 울릉도에 다수의 일본인이 있었다는 일본 측의 자료와 다르다.
6.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해 영유하는 의지를 재확인했
다.
=> 1905년 당시 일본 외무성 정무국장이던 야마자 엔지로가 ‘지금이야말로 독
도 편입을 급히 요구하게 되었다’ 독도에 망루를 세우고, 무선 혹은 해저 전선
을 설치하면 적함을 감시하는데 요긴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즉 이것은
일본이 러시아의 전쟁에 대비해 독도를 강탈해야한다는 발언이다.
7.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로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독도에 대해 일본령으로 명기하지 않았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분쟁에 말려들고 싶지 않다는 기본자세로 하고 있다.
8. 독도는 1952년 주일 미국의 폭격 훈련지역으로 지정돼 일본 영토로 다뤄진
것은 명확하다. =>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1953년에 해제됐고, 한국정부가
1952년 2월 17일에 미군의 폭격 훈련지역에 독도가 지정된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하였고 미국은 이를 승인하였다.
9.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어 우리 일본으로서는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
다.
=> 일본정부는 한국의 독도 점령이 왜 불법인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적지 않
고 있다. 한국정부는 1945년 미 군정청으로부터 독도를 승계해오고 있다.
10.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해결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할 것을 제안했
지만 한국정부가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
=> 한국정부의 입장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으며, 이 권리
에 대해 확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구할 이유가 없다.
[발췌 : 월간 글마루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