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예전에 국민비씨카드때문에 국민은행 통장 두개가 있었는데,
결재통장은 멀쩡하구여, 다른 통장이 지급정지가 걸렸답니다.
그때가 두달 연체됐을때구요, 채권 담당자말론 연체일수 상관없이
갚을 생각없다고 보이면 (채무금액을 조금이라도 결재하지않는 사람)
담당자 직권으로 지급정지 할수있다고 말하더군여.
그리고 꼭 그 결재통장이 아니더라도 정지가 된답니다.(물론 같은 은행끼리만) 저두 그랬구요.
저희 언니가 가끔 용돈 넣어줬던 통장이었는데, 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결재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을 정지 시켰다고 말하더군요.
글고 정지된 통장에 돈이 들어와도 나가진 않는답니다. 결재통장이면 나가구요, 아닌 통장은 돈이 그냥 거기에 묶여 있는겁니다.
그걸 빼는 방법은 대환을 하던지, 아님 그 금액 만이라도 카드값으로 갚던지 하라더군요.
정말 저두 어이가 없어서 화를 냈거든여.
그땐 신불자도 아니었고, 두달연체됐을땐데, 통장 정지라니...
암튼 연체일수 상관없다고 하더군여.
님의 급여통장은 회사에 말하면 다 해주는 걸루 알구있는데, 사정얘기하고 다시 말해보세요.
그리고 언능 빚 다갚아서 즐거운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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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지급정지는 언제든지 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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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0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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