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농도 0.2% 초과땐 최고 1000만원 벌금
이르면 내년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1%)의 두 배를 넘는 0.2%를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지금보다 최대 3배 이상 많아지는 셈이다. 경찰청은 18일 음주량에 따라 벌금 하한선을 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세분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내년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05~0.1% 미만이면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2%이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6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0.2%를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1~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3단계로 나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음주운전을 하면 법정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벌금 액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 미만이면 50만~100만원, 0.1~0.2%이면 100만~200만원, 0.2%를 초과하면 200만~300만원씩 각각 선고되고 있다.
경찰은 또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버스나 화물차의 직업 운전자로 채용될 수 없게 규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운전면허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2년이 지난 뒤 면허를 딸 때에는 도로교통공단의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알코올 중독 상태가 아니라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어 다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살인이나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한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 치료에 필요한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운전자의 고의성이 뚜렷해도 과실범(過失犯)으로 약하게 처벌해 왔다.
첫댓글 벌금많으면 줄어들겠지만(그때뿐)..더 심각한건 사면 제도가 없어져야 됩니다...음주운전은 살인미수에다 온갖 범법행위에 다 포함 됩니다...
우리나라가 음주문화에 좀 관대한 편인데,지난해 조두순사건만 보더라도 음주관련사고나 사건이 명백한 고의적 범죄 못지않게 남의 삶에 커다란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음주 그 자체는 별것 아닐 수 있으나 사고를 냈다 하면 중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중상해나 살인에 못지않은 중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다행히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 대리운전문화가 자리잡은 건 아주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다만,그런 대리운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이 낮다는 것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현실이죠.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적 보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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