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공부를 시작한 복학생입니다.
요즘 민총의 법인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정말.. 어느선까지 외워야 하고 어느선까진 안 외워도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움부탁드립니다.
가령.
몇가지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민법 88조에 보면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조문이 있는데, 1차시험 객관식에서 이런 문제와 보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1.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2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둘째.
민법 93조 1항에 보면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런 조문이 있는데. 이런 객관식 문제와 보기가 나올 수 있는지요?
다음 중 틀린 사항을 고르시오.
1.'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기만 되고 공고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셋째.
민법 49조에 보면
1항: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2항: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
4.설립허가의 년월일
5.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자산의 총액
7.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이사의 성명, 주소
9.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여기서 위에 것들..
그러니까 설립등기시 등기사항 같은 것들..
다 외워야 합니까? 1차 객관식시험치려면 도대체 어느정도까지 외워야 하는건지.. 정말 이 불쌍한 초보좀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