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생년월일:1954.12.15
입사일 2015.2.1
촉탁 전환일 2023.12.15(취업규칙 상 만 68세 이후 촉탁으로 전환 규정)
1. 퇴직금 관련 문의
-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 퇴직금 계산하여 지급하는지(아직 퇴직의사없음)
-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정년까지 정산하여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수당 지급 문의
- 촉탁전환전까지(2023.12.14) 계산하여 지급하고 2023.12.15 새로운 계약이므로 새롭게 신입처럼 연차가 발생하는지
- 기존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고
저희한테 문의보다는 위탁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꺼여요
그걸 먼저 알아보시고
상세설명은 하단에
**퇴직금 관련 문의:**
1. **퇴사 의사 밝힌 시점 퇴직금 계산**: 퇴사 의사를 밝힌 시점에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현재 퇴직 의사가 없으시면 해당 시점에 퇴사 의사를 밝히실 때 계산될 것입니다.
2. **퇴사 의사 밝히지 않았지만 정년까지 정산하여 지급**: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정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차수당 지급 문의:**
- **촉탁 전환 전까지(2023.12.14) 계산하여 지급**: 2023년 12월 14일까지의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2023년 12월 15일 이후 새로운 계약으로 연차 발생**: 2023년 12월 15일 이후부터는 새로운 계약으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한 규정과 계산 방식을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상세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