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질병사망E 특별약관
9-1. 질병사망E(세만기)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보험 (08.4월 판매개시)
판매개시일:2008.04.01
1. (보장하는 손해)
가. 회사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15.(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 가의 ⑤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 분류표 (【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위 가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 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위 가항을 적용합니다.
보영소 | 장해의 정의[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 - Daum 카페
다. 위 가항 및 나항의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일(이하 “사고일”이라 합니다)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 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라.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마. 동일한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바. 제 마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2.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가. 피보험자가 1.(보장하는 손해)에서 정한 질병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1.(보장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1.(보장하는 손해)에서 정한 질병이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나.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1.(보장하는 손해)에서 정한 질병이 중하게 된 경우에도 위 과 같은 방법 으로 합니다.
3. (계약의 무효)
회사는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 지 아니한 경우
② 만15세미만자(만 15세의 계산은 보통약관 9.(보험나이의 계산) 다을 따릅니다),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4. (손해보장후의 계약)
가.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장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됩니다.
나. 위 가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 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라 위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계약이 소멸되는 경 우에는 보통약관 15.(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나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관) 및 제2장 제2절 제1관(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보통약관)에서 정한 16.(상해사망 보험금)에서 정한 상해사망보험금과 17.(상해후유장해보험금)에서 정한 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절(보통약관) 15.(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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