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채권추심회사에서 채권추심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❶상사채권* 및 ❷판결/공증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만 수임할 수 있는 바,
*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으로서 통신요금, 공사대금, 운송료 등이 해당
**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으로서 1)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 2)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문 또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채권, 3)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있는 채권 등
◦권원(판결·공증 등)이 없는 민사채권 등 그 외의 채권을 수임하여 추심하는 것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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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추심의뢰하는 채권이 민사채권에 해당하고 판결,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부당하게 수임・추심
• 인정된 권원이 없어서 추심할 수 없는 민사채권임에도 채권추심회사에서 수임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사채권으로 잘못 판단하여 수임‧추심 |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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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들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추심회사에서 추심하고 있는 채권이 민사채권에 해당하고, 동 채권에는 권원(판결, 공정증서 등)이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권원(판결・공증 등)은 채무자 통지(판결)나 채무자 동의(공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바,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인지 가능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권원을 확인하고 “수임할 수 있는 채권(상사채권 및 판결․공증 있는 민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임불가 채권을 불법추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민원접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