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vs 학생안전... 교육현장 첨예한 대립
2026년까지 단독 관리체제로 교육청 운영
BC주 교육부가 그레이터 빅토리아 교육청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학교 내 경찰관 상주 프로그램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청이 학생 안전계획 수립을 거부한 데 따른 조치다.
BC주 인권위원회는 경찰관 상주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주민과 유색인종 학생들의 불안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것은 인권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에스퀴말트와 송히스 원주민 부족을 포함한 지역사회 단체들은 교육청의 결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교육청과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빅토리아 교육청 소속 학교에는 12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은 마약 예방 교육과 안전 훈련, 지역사회 행사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케빈 고든 전 애보츠포드 교육청 교육감을 특별조사관으로 임명해 안전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피드백을 거부하고 갑작스러운 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
특별조사관의 1월 10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청은 단 하루 만에 전체 안전계획을 다시 작성하라는 요구를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반복했다. 이러한 행태는 교육 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평가다.
리사 베어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의 안전계획 미비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 2026년 지방선거까지 단독 관리자를 임명해 교육청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경찰관 상주가 학생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지, 혹은 일부 학생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BC주 인권위는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관련 연구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BC주의 다른 교육청들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학교 경찰관 프로그램의 의무화는 전체 교육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