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고 제2021-2호
국립재활원 한시임기제공무원 (보건연구, 작업치료, 사회복지, 간호조무) 경력경쟁채용시험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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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시임기제(휴직대체)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1월 6일
국립재활원장
채용 분야 (해당과) | 근무 시간 | 채용 직급 | 채용 인원 | 담당업무 | 채용기간 |
보건연구 (장애인건강사업과) | 주 35시간 | 한시임기제 6호 | 1 | 보건연구 | 채용일로부터~ 2021.9.15.까지 |
작업치료 (물리작업치료과) | 한시임기제 8호 | 1 | - 작업치료 | 채용일로부터~ 2021.6.30.까지 |
사회복지 (사회복귀지원과) | 1 | 입원환자 상담 및 평가 사회복귀지원사업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조사연구 기타 재활관련 연구 | 채용일로부터~ 2021.8.15.까지 |
간호조무 (간호과) | 한시임기제 9호 | 1 | 간호조무 | 채용일로부터~ 2021.5.10.까지 |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인사 운영 효율화 지침
가. 일반요건 : 최종(면접) 시험일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7호 이상 : 20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8호 이하: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자격 요건
구 분 | 자격 기준 |
보건연구사 한시임기제6호 (35시간근무) |
○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된 석사학위 : 보건학, 보건행정학, 간호학 |
작업치료사 한시임기제8호 (35시간근무) |
○ 작업치료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 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해당면허 (작업치료)로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사 한시임기제8호 (35시간근무) |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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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한시임기제9호 (35시간근무) |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 1차 : 서류전형 (소극적 전형)
- 응시 자격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응시 자격 적격자 전원 합격 처리)
○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적격성을 검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가. 접수 기간 : 2021. 1. 13.(수) ~ 1. 15.(금)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본 공고문의 붙임자료 중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장소
❍ 방문 접수 : 국립재활원 교육행정동 2층 총무과 서무계
❍ 우편 접수 : (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인수동) 58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겉봉투에 “응시원서 한시임기제” 표기)
다. 접수방법
❍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8:30 ~ 17:30(12:00~13:00 제외)내에 가능
❍ 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응시표 회송하지 않음)
※ 우편 접수자는 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갈음
라. 제출서류 (자격 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필히 첨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정부수입인지(우체국판매: 행정수수료용도) : 7호 이하 7,000원, 8호 이상 5,000원 1매(응시원서에 부착),
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사본 1부
❍ 해당 분야 면허증 사본 1부
❍ 해당 분야 경력증명서 1부
※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관련 근무기간과 담당업무(담당예정 직무내용)가 확인 판단 할 수 있도록 기재,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 개인정보 제공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병적증명서 사본 1부 (남자의 경우)
❍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구 분 | 변경 일정 | 내 용 |
시험 계획 공고 | 2021. 1. 6.(수) ~ 1. 15.(금) | ∘나라일터(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등 |
응시원서 접수 | 2021. 1. 13.(수) ~ 1. 15.(금) | ∘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2021. 1. 21.(목) |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면접시험(예정) | 2021. 1. 28.(목) |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최종 합격자발표(예정) | 2021. 2. 8.(월) |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분 : 한시 임기제 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채용 기간에 한정)
○ 근무시간 : 주 35시간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한시임기제6호 봉급기준액 : 2,327,100원(주40시간 기준)
- 한시임기제8호 봉급기준액 : 1,858,300원(주40시간 기준)
- 한시임기제9호 봉급기준액 : 1,684,800원(주40시간 기준)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한시 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1년 6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한시 임기제 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의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 범위를 넘는 경우 당해 한시 임기제 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인력 운영상 필요성이 있으면 총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새로이 임용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채용 절차는 모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 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에는 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 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후 순위자 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02-901-15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