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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소리 김유하기자] 윤석열 대통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심문을 오는 20일에 하기로한 가운데
윤상현의원은 SNS를 통해 “구속영장에 기재된 윤 대통령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였지만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의 상황과 입장을 본인이 직접 증언했고, 주요 증인들도 국회와 수사기관, 헌재 등에서 중요 쟁점 사안을 충분히 증언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졌다. 인멸할 증거도 없을 것이다.”라며
“윤 대통령 재판부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수사’가 아닌지도 판단해야 하며 만약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이라면 이후에 진행된 수색, 체포, 구속 모두가 위법이고.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사유는 사실상 소멸되었고 따라서 윤 대통령의 구속은 ‘당연지사’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