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학위논문...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 주식권리...말 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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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는 것을 널리 알립시다.
젊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널리 알립시다. 사용자도 보험료의 절반을 내지 않아서 이익입니다. ]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2024년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1321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국가별로는 중국이 707억원 흑자"라고 말했다. .
[사실 확인] 한국에는 5대 사회보험이 있고, 외국인이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갖고 한국 사업장에서 일하면 1)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미등록외국인을 포함하여) 대부분 해당되고, 2) 고용보험도 (등록외국인에게) 거의 해당되며, 3) 건강보험도 (등록외국인에게) 거의 해당됩니다. 다만, 4) 국민연금은 비자는 물론이고 출신국가와 우리나라와의 상호협정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끝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입이 원칙이나, 본인이 원하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외국인과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이 건강보험에 당연가입하다 보니.....노인장기요양보험도 따라서 당연가입하고 있습니다(엄격히 말해 건강보험은 당연 가입이지만, 장기요양보험은 선택할 수 있으니 젊어서 몇년간 일하고 본국으로 갈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미가입을 선택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건강보험은 지금 보험료를 내고 질병 등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금 보험료를 내도 사실상 65세 이후에 급여를 받습니다. 많은 외국인은 젊어서 한국에서 돈을 벌어 노후에는 본국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기에 굳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외국인 노동자가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용자도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이익입니다). 이점을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널리 널리 홍보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공동체,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서, 본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중국 국적자 중에서 '재외동포는 장기 체류'가 가능하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4항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개정 2011. 12. 31.>
④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09. 3. 18., 2010. 1. 18.>
중국 국적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이 급여를 받는 수급자보다 많아 외국인 관련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가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외국인 가입과 이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1321억원 흑자로 외국인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지급되는 급여액보다 많았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경우 약 707억5300만원 흑자로 흑자폭이 가장 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외국인도 중국 국적 재외동포가 가장 많았다. 2024년 12월 기준 외국인 장기요양 인정자는 4790명이고 이 중 중국 국적 재외동포는 3773명(78.8%)으로 집계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고령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인에게 방문 요양이나 시설 입소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별도의 보험료 납부기간 없이 등급 판정을 받으면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인정자는 국내 체류 자격을 처음 얻은 뒤 평균 6~7년 동안 거주하며 보험료를 낸 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기준 최초 체류 자격을 취득했을 때의 평균 연령은 71.2살이고 최초 등급 판정을 받은 연령은 평균 77.6살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총 공단부담금은 571억4525만원이었으며, 이용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137만5742원이었다.
보고서는 “앞으로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국적과 체류 자격, 가입 및 이용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국 목적을 고려한 가입 규정 정비 등 실증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식이 완전히 하락해서 주가가 0원에 가까워진 경우에도 ‘권리 가치’가 항상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권리를 말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주식 자체의 가치
주가가 0원이 되면 일반적으로 기존 주주의 주식 경제적 가치는 사실상 0원입니다.
회사가 파산·청산한다면 주주는 채권자와 우선변제권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변제받은 뒤에 남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자산이 남아 있다면 주식 가치가 일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주주로서의 권리
주식의 시장가격이 크게 떨어져도 주주 지위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장회사의 주식이라면 주주는 원칙적으로:
의결권
배당을 받을 권리
신주인수권 등
회사 청산 시 잔여재산을 받을 권리
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주가 하락 = 주주권 소멸”은 아닙니다.
3. 회사가 사실상 망한 경우
회사가 자본잠식이나 파산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산 10억 원
부채 15억 원
주식 100만 주
라면 채권자에게 갚고도 남는 재산이 없으므로 주주의 잔여재산 권리 가치는 사실상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자산 20억 원
부채 15억 원
이라면 5억 원이 주주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식의 청산가치가 완전히 0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
만약 말씀하신 “기업 주식이 완전 하락했을 때 권리 가치”가 비상장회사 주식, 상장폐지된 주식, 감자·증자 과정의 주식, 또는 회사 매각/청산 때의 주주 권리를 뜻하시는 것이라면 계산 방법이 상당히 다릅니다.
재산이야기를 꺼낸이들이 하는 말 손 마음에 든다
이상태는 주안살때 하고 똑같은 현상을 만들고 있다. 그럴려고 이말을 꺼낸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