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파병으로 진단되 산정특례가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2017년 진행과정을 살펴보고자 담당교수님이 PET-CT 검사하자하여 PET 검사를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산정특례가 적용 된 상태에서 PET 검사를 하면 본인부담금은 10%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닌가 봅니다.
PET-CT 비용이 과다하게 나왔기에
병원,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에 문의전화를 해봤습니다.
병원에서는 선별급여로 인하여 본인부담금이 80%가 적용된다라는 답변과
건보공단은 선별급여에 관하여 잘 모르는 거 같고 심평원에 전화하여 의료비 적정 여부를 문의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심평원에서는 진료비영수증을 기준으로 여러서류를 챙겨 비급여진료비 확인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뇌 양전자단층촬영’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률은 80%가 적용된다.
이 영상검사는 파킨슨병에서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이나, 치료 방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해 선별급여를 적용하게 된다. 환자 부담금(행위료 기준)은
뇌 양전자단층촬영의 경우 60만원에서 26만7000원으로, 뇌 단일광자단층촬영은 55만원에서 9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만3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약 2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별급여 결정 항목에 대해서는 3년의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인부담률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 자료출처 ] 민족의학신문(http://www.mjmedi.com 전재연 기자 ( 2014, 7,29 )
요점은 파킨슨 확진 된 상태에서 PET-CT 검사시 본인부담금이 더 나올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세부항목을 보려면 보건복지부에 들어가 뭘 찾아야 한다는데
치료비를 줄이려는 건 너무 어렵네요.
첫댓글 원래 77만원정도 냈어요 의료보험도 안된대요 직원보호차 이 검사를 일주일에 두번만 하대요 핵의학쪽이라 직원도 위험하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