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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는 시험후 월요일에한거구요
인사로 연속 소탈했어요
챗지피티로 등수 매겨주시는분 등수 돌려보고싶어서 올립니다~ 많이 길어요~
선태과목은 민소예요
♡♡♡♡♡♡♡♡♡♡♡♡
<노1> 15쪽
<문1-1>
Ⅰ. 사안쟁점
구제신청할수 있는자는(28조1항) 근기법상 근로자여야한다(2조1항1호).
을이 갑과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지 문제된다
Ⅱ 근기법상 근로자
2조1항1호, 근기법상 근로자여야 근기법등의 보호를 받을수 있다.
Ⅲ 근기법상 근로자 판단기준
1. 실질적 판단
2. 구체적판단기준
3. 부수적판단기준
Ⅳ. 사안 경우
1. 위탁진료계약 형식중요않고, 실질을봐야
2.
(1)인적종속성
업무내용 갑이 정했을것
취규적용없었고, 연차유급휴가 규정 없었으나 이는 10인미만이여서 그렇다.
진료업무수행중 지시감독 없었으나 의사직무특성상 그렇다
그러나 월1회 형황및 실적 갑에게 통지해야, 보고의무 해태하거나 진료업무 불성실경우 계약해지할수 있느점으로
상당한 지휘감독 있었다.
출퇴근시간 기록않했으나, 근무시간 정해졌고 근무장소도 정해진점 근로시간과 장소 갑이 정하고 을은 이에
구속됨
(2)경제족 종속성
대행케 했으나, 의료장비등 갑제공해서 독자성없다
매월1000만원등 고정적으로 받음 위험부담없다
매월 1000만원등 보수받음
2년계약하고 1년근무 계속성있음
다름업무못했을듯 전속성있음
(3) 부수적
매월1000만원등 고정적받음 기본급고정급정해짐
근로소득세등이나 사회보장제도 설문에서 안나왔지만
이게 부정된다해서 사용자임의정할여지
근로자성 부정아니다
3. 계약서에 근로자아니여서 청구하지 않는다기재됐어도
임금목적 종속관계 근로제공 근로자해당(2조1항1호)
Ⅴ, 사안해결
근기법상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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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2>
Ⅰ사안쟁점
직접위반인지(43조1항)
-> 임금대리수령 위임계약 유효한지, 특히 무가 사자해당
Ⅱ. 직접불원칙
1. 의의
43조1항, 취지
2. 내용
(1)원칙 (2)예외
3. 임금수령위임경우
4. 위반효-109조벌칙
Ⅲ. 사안 경우
1. 단협등예외X, 원칙 위대무효
선원X, 직상있는지
2. 계좌사용불가->직접취지->직상O->사자해당여부
전혀모르고, 수령권한위임X, 정에게 임금보내줌->동전확실X
3. 정에게 임금지급했어도, 병은 C회사에 전액청구가능
c회사거절 부당
Ⅳ. 사안해결
C회사거절 부당
========================
<문2>
Ⅰ사안쟁점
이사건해지가 전체폐지로 인한 통상해고인 특사있는지
Ⅱ. 해고의의
해고란, 경영해고 징계해고 통상해고
Ⅲ. 사업폐지와 통상해고
1. 전체폐지와 해고
2. 일부폐지와 해고
(1)원칙 (2)예외
Ⅳ. 사안 경우
1. 원칙 24조 경해, 예외 전체페지 특사
2. (1) 인물조운독-장소적분리됐으나, 인물조 독립X (시간없어서 한줄로씀)
(2) 재무회계독립성-ERP, 재무제표, 채용, 인사권->독립 X
(3) 호환 – 전환배치, 유사, 편입 – 호환가능O
3. 전체폐지특사X – 24조-A주장부당
Ⅴ. 사안해결
A주장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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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2> 15쪽반
<문1-1>
Ⅰ사안쟁점
공대위반 29의4
이행과정 공대부담, 합이X차별
Ⅱ공대의의
29의4 1항/ 교침제효미정/ 범위
Ⅲ. 내용
1. 절차적공대
3줄정도
2. 실체적공대
(1) 의의
(2) 노조사무실(3줄)
(3) 징계위원회 차별 (절차상 중대하자 무효 안적음)
Ⅳ. 위반효
1. 차별시정신청
2. 증명책임
3. 손배책임
Ⅴ. 사안 경우
1. 단협이행과정에 관한 것/ 규정상 b노조 단독 공대의무 부담가능/
이행과정에서 부담
2. (1) 배제 불리처우존재
(2) 판례그대로 포섭(....합이X/ 적어도1명/ 7명이라도 달리X)
3. 합이X차별, 절차상 무효,
Ⅵ. 사안해결
공대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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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2>
Ⅰ.사안쟁점
불취해당(81조1항1호5호), 대량관찰방법
Ⅱ. 불취
1. 의의
2. 요건(사유,처분,인과관계-사내시관 안씀)
Ⅲ. 인사고과
1. 입증주체
2. 입증방법
Ⅳ. 사안 경우
1. 입증주체-근로자-대량관찰방법으로
2. 동질균등집단 유의미한격차/
분쟁심했, 적대적, 구제신청-반조합의사O/
차별X면 동등수준
3. 부노추정-사용자복멸X-불취해당
단, 입증책임전환견해있다.
Ⅴ. 사안해결
불취부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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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
Ⅰ사안쟁점
조합활동 정당해야 면책 불취금지(3조1항, 4조, 81조1항1호)
->특히 시설관리권, 수방정당
Ⅱ. 조활정당성 의의
Ⅲ. 정당성 판단기준
기본법리만(고려사항 안씀)
Ⅳ. 언론활동 정당성
1. 의의
2. 언론활동 정당성
Ⅴ. 사안 경우
1. 수단방법정당성
(1) 허가제-유효/ 허가x-정당판단필요
(2) 명예신용훼손,실추, 염려, 허위과장왜곡만
목적, 내용전체진실, 폭파X, 나방문X
(3) 수방 정당
2. 기타
주체 – 성질상 노조/ 목적 – 근조, 경제, 단결강화/ 시기 – 근무이전
충돌가치 실질관점 객관판단해야 (고려사항 시간없어 못써서 한줄만)
3. 정당, 징계사유없다주장 정당
Ⅵ. 사안해결
주장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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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18쪽반
<문1-1>
Ⅰ경력개발개념
경력개념, 경력관리개념
Ⅱ 경력개발 중요성
기능적유연성, 일하는 즐거움,
Ⅲ 조직차원의 경력욕구(경력전략)
1. 생산성저하
2. 환경변화->조직변화
3. 신기술발달
================================
<문1-2>
Ⅰ경력관리이론 개념
시소이론으로 유명한 샤인(미쳤죠ㅜㅜ)은 MIT.....
2-3줄
Ⅱ. 경력앵커 유형, 가치, 강점(생각안나서 7개 지어씀)
1. 사회봉사자유형
(1) 가치 (1-2줄)
(2) 강점 (1-2줄)- 조직에서 이유형이 강점될수 있는점에 대해 서술
.
.
.
전문가유형, 사업가유형, 자유형, 교육자형, 라이프스타일형, 창의형
==============================
<문2>
Ⅰ선발도구 의의
선발이란...
선발도구에는...있다
선발도구의 요건 신타효발산있다
Ⅱ. 신뢰성
1. 개념 (일관성, 안정성)
2. 주요내용 (실내대평-반분신뢰성, 크론바하알파값)
Ⅲ. 타당성
1. 개념
2. 주요내용 (준동예, 기내구수판)
Ⅳ. 선발비율
1. 개념
2. 주요내용 (테일러-러셀연구, 기초율/ 2종오류-행정비용)
Ⅴ. 산출률
1. 개념
2. 주요내용
Ⅵ. 효용성
1. 개념
2. 주요내용 (비용많이-AC/ 적게-바이오)
========================
<문3>
Ⅰ조합원가입방안 (개념만1-2줄씩)
1. 유니온
2. 오픈
3. 클로즈드
4. 에이전시
5. 프레퍼렌셜
6. 메인터넌스
Ⅱ. 조합비 징수방법
1. check-off(조합비일괄공제)
(1) 개념
(2) 의미
2. 자율납입방법
(1) 개념
(2)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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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쟁> 18쪽
<문1-1>
Ⅰ사안 쟁점
제3자인 을에게 원고적격인정되는지
Ⅱ원고적격
1. 의의
2. 법률상이익의미 (법률범위포함)
Ⅲ. 경원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명배)
Ⅳ. 사안 경우
경원자관계. 판례 원고적격O
그러나 명배 소이익없을것
Ⅴ. 사안해결
원고적격 인정
===========================
<문1-2-1>
Ⅰ사안쟁점
직접처분할수 있는지
Ⅱ직접처분
1. 의의
2. 요건
3. 동일사유로 다시 거부처분한 경우
Ⅲ. 사안 경우
기사동이라도 처분했다. 직처X
간접가능
Ⅳ. 사안해결
직처X
==============================
<문1-2-2>
Ⅰ. 사안쟁점
각하 소송요건갖춰야, 특히 소익관련 실직구분유수단인지
Ⅱ. 협소이익
1. 의의
2. 법률상이익의미
3. 일반적판단기준
Ⅲ. 판례
다시후후후
Ⅳ 사안 경우
1. 대상됨(고유위법주장) - 1줄
2. 원고적격-경원자관계-O - 1줄
3. 소익 – 다시후후후
4. 소이익없어서 소각하해야
+ 거부처분 취소심판있으면 재처분의무가 생긴다(기속력 찝찝해서 그냥1줄만)
+ 갑이 양도하고 취송거는 상황이 이해안가서 그냥 이부분이해 안가지만이라고
하고 포섭 (괜히 이 문구 써서 포섭 앞뒤 안맞아버림ㅜㅜ)
Ⅴ사안해결
소익없어서 각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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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
Ⅰ사안쟁점
회복할손해긴급필요있는지문제
Ⅱ집정
1. 의의(간단)
2. 요건
(1) 적극(회복외에는 한줄처리)
(2) 소극(간단)
3. 소명책임
Ⅲ. 사안 경우
1. 2조2항 행정청인공단이 건설산업기본법따라 통보해서 갑 권리관계영향 – 처분O
2. ~~(설문사실관계) 한점에서 금전배상 가능하나 사업자체계속x나 중대경영위기
긴급필요O
3. 공복영향X/ 이유없음 명백X
4. 집정인정될것이다
Ⅳ. 사안해결
집정 인정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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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1>
Ⅰ. 사안쟁점
생각안남
Ⅱ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항소란...당소란...
Ⅲ. 급부청구에서 구별
Ⅳ. 사안 경우
거부회신은 의견일뿐 지급청구 당사자소송제기해야
당소는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건데 거부회신은 처분이 아니라서
당소대상이 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ㅜㅜ)
Ⅴ. 사안해결
부적법하다
================================
<문3-2>
Ⅰ사안쟁점
생각안남
Ⅱ. 항고소송과 가처분
학설논거2개씩간단히/ 판례 8조2항불구 준용X
Ⅲ. 당사자소송과 가처분
판례의하면, 집정준용X, 가처분준용O
Ⅳ 사안 경우
애초에 신청X-> 항고소송제기해야->그러면 가처분 허용X
그런데 사안에서 당소제기했을 때 가처분허용여부 물어서->그럼 허용O
Ⅴ 사안해결
항고소송제기하면 가처분허용X/ 당사소송제기하면 가처분허용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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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 18쪽반
<문1-1>
Ⅰ 사안쟁점
수계신청은 소송절차중단을 전제로/
사안 판결효력있나, 병의 상소가 B에 대한부분의 상소도 포함되어 수계신청적법한지
Ⅱ. 판결의 효력있나
1. 갑 사망으로 중단되는지
중단요건, 95조2항 대리권소멸X – 중단X
2. 판결효력
소송행위, 판결 유효, 통판 당연승계긍정설 상속인 AB당사자 ->판결효력AB모두O
표시정정X고 망인명의 판결이여도-> B에게도 판결효력O
Ⅲ 수계신청적법한지
1. AB관계
판->상속재산 공유관계->통판 관리처분권설->민법에서 각자-> 통공
->A만 상소제기->66조 B 분리확정
2. 송달로 중단되는지
심급대리원칙 긍정하는 통판(90조3호)->송달로 중단,
송달무효, 송달적법+절차중단->기간진행X
특수-> 상소제기시 중단
3. 수계신청적법
판례-> 표시잘못, 신뢰, 잘못표시 전부상소제기->전부상소제기한 것
->B도 상소제게한 것->상소제기로 B부분 중단(수계신청가능), A부분 중단X
Ⅳ 사안해결
신청적법
===============
<문1-2>
Ⅰ사안쟁점
불변금원칙-> 독당참 심판문제
Ⅱ. 독당참 심판
1. 독당참 의의
2. 독당참 심판 (목차 안나누고 그냥 통목차로 ㅜㅜ)
상소제기->상소효력(차이)->상소불가분원칙(불복O부분 당연이심/ 불복X부분도 이심)
->전부이심 (단, 재판한부분만)
독당참, 참가인 항소X-> 참가인부분 이심X, 분리확정
<사안> 전부이심
불변금원칙(모두이심->모두심판대상X) 항소심 처분발현
합일확정소송 배제->독당참 합일확정소송 원칙 불변금 배제
단 ~사안에서 참가적법X 합일필요X -> 불변금적용
<사안> 항소기각-> 1심판결확정->참가부적법, 합일필요X->불변금적용
->갑청구기각 부적법
Ⅲ. 사안해결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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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문 각5페이지씩씀
김광수선생님 교재에서 안쓴것만 적었음
<문2>
청구이의 안씀/ 요건중 부당이득판례, 일본 안씀
<문3>
요건중 상소이유서 간단히, 파기환송판례 안씀, 조정불성립판례 안씀/
절차중 부가기간안씀, 신청자안씀, 주장증명안씀/
효력중 집행정지 안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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