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관리소장이 감사거부를 하여 이곳에 자문및 조언을 구한 인천에 432세대 아파트
현동대표이고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날이후 에 일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껏 같아 상황을 알리고 또한
다시 발생한 일들에 대해 자문 및 해결책을 구하려 내용을 올립니다
현재 그 관리소장은 2017년3월31일 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본관리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본 감사가 2016년12월10부터 3월31일 까지에 모든 회계자료를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4월3일 부터 4월7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서류는 재무제표. 일계표 . 지출결의서 . 급여대장 .통장원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4개월가량에 서류이지만 여러가지를 모두검토하기엔 시간이 많이 모자라고 또 새로온 소장과 경리 분에게
수고를 끼치는것 같아 짧은시간에 마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여러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그만둔 소장은
아파트 관리비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 관리비에 손을 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내용들은 이러합니다
본관리비에 청구하고 지출된 전표자료및 영수증엔
초콜릿바구니 구입 29000원 이 내용은 입주자대표중 여대표들3명에게 현회장과 소장이 편의점에서 초코릿바구니를 3개구입하여
여자대표들에게 나누어준 사실을 저도 알고있는내용이고 그당시 회장이나 소장이 사주었나보다 했는데
그사용금액이 관리비 잡지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에 간식비 7500원 사용된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과자종류였습니다
소장이 간식거리들을 사오고 그 영수증을 경리에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경리분이 말씀하셨고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실에서 사용한 초고추장비 5500원등 현장정리작업 직원식대비 28000원 등
관리소장에 간식식대비등으로 얼마간에 금액을 사용한 자료를 확인했구요
또한 전표가 없는 지출 들이 있으며 전표가 한날에 5~6장이 모아져있으며
영수증 또한 미첨부된 전표등을 확인을 했고
LED등 을 구입하는데 있어
구입가격과 영수증 가격이 틀리고
인터넷으로 구매한가격 영수증(총금액 105000원) 과 차이가 나자 간이영수증으로 나머지15000원 금액을 영수처리하였고
간이 영수증에 판매점인 철물점 사장님은 그러한 물건을 파신적이 없다는 내용과
빈간이영수증 10장을 관리소장이 요구하여 물건을 자주팔아주겠다는 말에 간이영수증을 주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철물점 영수증 으로 처리한 것이 전표자료와 영수증이 3~4개 있습니다
이렇듯 전관리소장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관리비를 사적인 곳에 사용한 흔적과 가짜 간이영수증 발급으로 횡령등이
의심되는등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물론 금액은 크지않으나 이런저런 사소한것들이 본 감사에게 발견되었고
이러한 사한을 문제 삼아
현 동회장에게 책임을 물어 사퇴를 요구 및 사직한 소장에게 금액을 반환을 요구할수있는지
아니면 적은 금액이지만 고발조치 할수있는지
여러분들에 조언 과 해결방법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1. 아파트 관리업무는 관리소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동회장이 왜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사는 감사업무를 수행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일 뿐
동대표의 책임을 묻거나 관리소장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사의 의견을 피력함에 있어
고소를 해야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하다는 결과만 적으면 됩니다.
3. 비록 금액이 소액이지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것에 대해서는
허위문서작성의 죄가 있습니다.
4. 현재 사직을 한 상태이므로 조용히 지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모든 결제는 회장이 최종결제하고 회장이 결제해야 모든 지출이 이루어지는것아닌가요?
그러한 것들로 회장도 그러한 결제를 정확히 보지않고 결제를 해주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이있는것이아닌가요?
@청풍명장 회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면... 관리소장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최종결재라는 것...
즉, 결재라는 것은 그 라인선상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소장은 관리사무소의 장 이기 때문에
별도로 회장의 결재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결재를 좋아하는 회장이 임의로 만들었거나
소장이 자신의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해 임의로 추가 한 것이지요.
즉, 대통령이 어떠한 사안을 집행함에 있어 국회의장에게 결재를 득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어느 회사의 영업부장이 사장의 결재만 득하면 되는 것일 뿐
다른 부서인 총무부장의 결재를 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협조사인이지요.
@까뭉이 따라서 회장이 소장의 상급자라면 회장이 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동대표에 불과합니다.
관리비를 집행하는 관리사무소의 장(최종결재권자)은 관리소장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리가 문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면
소장이 결재를 하는 것으로써 종결이거나 위탁관리회사 사장 결재를 득하면 됩니다.
그에 따른 관리비사용이 정당하게 잘 사용했는지 여부는 감사가 감사를 하여 밝히면 되는 것이지요.
회장은 입대의를 관장하는 사람일 뿐 관리사무소를 관장하는 사람도 아니고
관리소장의 상급자는 아닙니다.
@까뭉이 그렇군요 조언 감사합니다..
까뭉이님 말씀에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재나 지출이 이뤄지려면 소장과 입대위 회장의 도장이 동시에 있어야하지 않나요?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통장의 인감을 복수인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령의 내용입니다.
결재와는 하등의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재라는 것은 그 라인의 상급자에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장은 관리소장의 상급자가 아닙니다.
저도 감사라서 많이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네 지출결제시 회장에 결제가 있어야 하고요 월업무보고서 등엔 감사2분과 회장에 서명이 들어가던데요
다른 아파트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청풍명장 그렇다면... 감사가 감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감사 스스로 서명하고 회장이 최종결재한 것은 관리주체의 업무가 아니고, 또한 이미 감사가 서명을 했으므로 별도의 감사가 필요하지 않지요. 서명.결재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
@까뭉이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당시소장이 이를 거부하여 업무보고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장이 3월31일부로 사퇴를 하고 제가 사퇴이후 사퇴한 관리소장에 근무동안에 회계장부를 감사
한것이구요 감사를하자 관리비로 사적인 간식비에 지출하고 가짜영수증등을 첨부하는등 회계비리를 발견한것이구요 거기에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곳에 문의를 한것이지요..
@청풍명장 네 지출결제시 회장에 결제가 있어야 하고요 월업무보고서 등엔 감사2분과 회장에 서명이 ...
그렇다면 모든 책임은 회장과 감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미 소장이 회장.감사에게 보고를 했고, 그에 대해 회장.감사가 결재를 했으므로... 결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까뭉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회장 결재 없이 관리소장의 결재만으로 자금이 지출되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만약 문제가 없다면 금액 상한선이 있나요?
입대위에서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 하는 거라서 알고 싶은게 많은데 답답하기 그지 없네요
@아파트봉사자 입대의가 의결(지출결의서)을 하는것에 대하여 지출이 가능한 것이며, 제대로 지출을 했는지 여부는 감사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지않아서 저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옳은지 관계기관 등에 문의를 하는중입니다
하지만 답변이 이론적인이여서 답답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