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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감사거부 후 회계감사..
청풍명장 추천 0 조회 208 17.04.09 16:56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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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4.09 18:36

    첫댓글 1. 아파트 관리업무는 관리소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동회장이 왜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사는 감사업무를 수행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일 뿐
    동대표의 책임을 묻거나 관리소장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사의 의견을 피력함에 있어
    고소를 해야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하다는 결과만 적으면 됩니다.
    3. 비록 금액이 소액이지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것에 대해서는
    허위문서작성의 죄가 있습니다.
    4. 현재 사직을 한 상태이므로 조용히 지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작성자 17.04.09 18:54

    모든 결제는 회장이 최종결제하고 회장이 결제해야 모든 지출이 이루어지는것아닌가요?
    그러한 것들로 회장도 그러한 결제를 정확히 보지않고 결제를 해주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이있는것이아닌가요?

  • 17.04.10 12:11

    @청풍명장 회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면... 관리소장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최종결재라는 것...
    즉, 결재라는 것은 그 라인선상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소장은 관리사무소의 장 이기 때문에
    별도로 회장의 결재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결재를 좋아하는 회장이 임의로 만들었거나
    소장이 자신의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해 임의로 추가 한 것이지요.
    즉, 대통령이 어떠한 사안을 집행함에 있어 국회의장에게 결재를 득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어느 회사의 영업부장이 사장의 결재만 득하면 되는 것일 뿐
    다른 부서인 총무부장의 결재를 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협조사인이지요.

  • 17.04.10 12:16

    @까뭉이 따라서 회장이 소장의 상급자라면 회장이 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동대표에 불과합니다.
    관리비를 집행하는 관리사무소의 장(최종결재권자)은 관리소장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리가 문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면
    소장이 결재를 하는 것으로써 종결이거나 위탁관리회사 사장 결재를 득하면 됩니다.
    그에 따른 관리비사용이 정당하게 잘 사용했는지 여부는 감사가 감사를 하여 밝히면 되는 것이지요.
    회장은 입대의를 관장하는 사람일 뿐 관리사무소를 관장하는 사람도 아니고
    관리소장의 상급자는 아닙니다.

  • 작성자 17.04.10 23:39

    @까뭉이 그렇군요 조언 감사합니다..

  • 17.04.12 20:37

    까뭉이님 말씀에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재나 지출이 이뤄지려면 소장과 입대위 회장의 도장이 동시에 있어야하지 않나요?

  • 17.04.13 14:07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통장의 인감을 복수인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령의 내용입니다.
    결재와는 하등의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재라는 것은 그 라인의 상급자에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장은 관리소장의 상급자가 아닙니다.

  • 17.04.12 20:37

    저도 감사라서 많이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 작성자 17.04.12 23:03

    네 지출결제시 회장에 결제가 있어야 하고요 월업무보고서 등엔 감사2분과 회장에 서명이 들어가던데요
    다른 아파트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 17.04.13 14:12

    @청풍명장 그렇다면... 감사가 감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감사 스스로 서명하고 회장이 최종결재한 것은 관리주체의 업무가 아니고, 또한 이미 감사가 서명을 했으므로 별도의 감사가 필요하지 않지요. 서명.결재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

  • 작성자 17.04.13 17:44

    @까뭉이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당시소장이 이를 거부하여 업무보고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장이 3월31일부로 사퇴를 하고 제가 사퇴이후 사퇴한 관리소장에 근무동안에 회계장부를 감사
    한것이구요 감사를하자 관리비로 사적인 간식비에 지출하고 가짜영수증등을 첨부하는등 회계비리를 발견한것이구요 거기에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곳에 문의를 한것이지요..

  • 17.04.13 22:16

    @청풍명장 네 지출결제시 회장에 결제가 있어야 하고요 월업무보고서 등엔 감사2분과 회장에 서명이 ...
    그렇다면 모든 책임은 회장과 감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미 소장이 회장.감사에게 보고를 했고, 그에 대해 회장.감사가 결재를 했으므로... 결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 17.04.14 08:24

    @까뭉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회장 결재 없이 관리소장의 결재만으로 자금이 지출되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만약 문제가 없다면 금액 상한선이 있나요?

    입대위에서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 하는 거라서 알고 싶은게 많은데 답답하기 그지 없네요

  • 17.04.14 22:12

    @아파트봉사자 입대의가 의결(지출결의서)을 하는것에 대하여 지출이 가능한 것이며, 제대로 지출을 했는지 여부는 감사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7.04.14 22:57

    그런데 금액이 크지않아서 저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옳은지 관계기관 등에 문의를 하는중입니다
    하지만 답변이 이론적인이여서 답답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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