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분쟁의 절반은 '법무사의 과다한 보수 청구'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 법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 ♣♣♣
<사례 1>서울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J모씨(여, 37세)는 2005년 3월경 법원으로부터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후 소유권이전, 근저당권 말소, 인도명령 등을 법무사에게 의뢰함. 등기 완료 후 법무사로부터 영수증을 받았는데, 영수증에 기재된 항목들이 법무사 보수기준보다 과다하게 청구되는 등 말소 7건에 대한 보수를 해당 건별로 청구함.
<사례 2>서울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K모씨(여, 28세)는 2004년 3월경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하고 183만원을 지급함. 등기 완료 후 법무사로부터 영수증을 받아보니 기본보수, 누진보수 등이 과다하게 청구됨.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2000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접수된 법무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190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며 법무사 보수표의 개선, 법무사 보수기준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영수증 교부의 의무화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사 서비스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391명(120명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91%의 소비자가 위임 사건의 업무 진행상황을 안내받지 못했으며, 85%는 법무사에게 등기나 민사 소액사건 등을 위임하면서 사전에 보수기준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 과다한 보수 청구로 인한 피해 가장 많아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법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2002년 168건, 2003년 174건, 2004년 198건, 2005년(6월말 기준)12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4년간 법무사 서비스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말기준)
소비자상담
168건
174건
198건
122건
피해구제
25건
31건
41건
22건
2000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접수된 법무사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190건을 분석한 결과, '과다한 보수 청구'로 인한 피해가 53.1%(101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업무 처리 지연' 17.9%(34건), '주의의무 소홀 및 위임사무 불이행' 11.6%(22건) 등으로 나타났다.
■ 보수기준에 대해 설명 받지 못한 소비자 85%에 달해
2000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391명(120명 응답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 조사 결과, 85%의 소비자가 법무사로부터 사전에 보수기준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무사로부터 위임 사무의 업무 진행상황을 안내받지 못한 소비자가 91%에 달했으며, 위임사무 종료 후 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도 48%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가 법무사에게 위임한 사무 중 가장 많은 것은 '소유권 이전등기'로 68%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말소' 11%, '가압류 신청' 6%, '근저당 설정 및 말소 등기' 2% 등으로 나타났다.
■ 법무사 보수표 개선 필요
법무사의 보수는 크게 기본보수와 누진보수로 구분되며,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하는 특례가산보수가 있다.
그러나, 기본보수의 경우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건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 말소 건별로 각각의 보수를 청구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으며,
누진보수의 경우, 법무사 보수표에는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요율에 따라 가산하도록 돼 있으나 과세표준액이 아닌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정하고 있다.
또한, 법무사 사무실 소재지 관할관청에서 행하는 위임사무의 경우 여비 등을 신청하지 않아야 함에도 법무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여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법무사 보수표의 불필요한 항목들은 삭제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항목들은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고, 법무사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보수 자율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법무사 서비스에 대한 "위임계약서" 사용 의무화
법무사 서비스는 대부분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위임범위나 보수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어야 하는데, 구두상으로 권리·의무관계를 정하고 있어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법무사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중 37.4%가 위임사무 불성실 처리로 인한 건으로 이는 위임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법무사에게 법률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금전관계, 업무의 완성시점, 법무사와 소비자의 권리·의무 사항 등을 명시한 위임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여 위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법원 및 대한법무사협회에 법무사 보수표의 개선, 보수 기준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영수증 교부의 의무화, 위임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 법무사 관련 서비스 소비자 주의 사항 ♣♣♣
1. 몇 군데의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 관련업무 및 보수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성실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사를 선택한다.
2. 법무사 업계의 특성상, 구두상으로 위임계약이 이루어지므로 보수, 각종 공과금, 위임범위 등을 문서로 작성한다.
O 기본보수는 민사사건의 경우 같은 종류의 사건이라도 난이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므로 법무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보수의 정도를 정한다.
O 누진보수는 각 사건별로 누진율에 차등을 두고 있으므로 "법무사보수표"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요율을 확인한다.
O 특례가산보수는 당사자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나 절차를 법무사가 대행하고 받는
보수이므로 검인, 등록세의 신고, 채권할인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 처리한
후 해당서류를 법무사에게 전달한다.
O 취득세, 등록세 등 납부대행은 법무사법상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법무사가 납부업무까지 대행해주기로 한 경우 위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의뢰한 후에도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4. 위임사무가 종료된 뒤 법무사로부터 해당사건에 대한 보수 내역 및 공과금 등 납부 자료를 받고, 자신이 지급한 보수액이 "법무사보수표"상의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이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대한법무사협회, 각 지방법무사회에 문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