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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하원 10월 이민개혁법안 표결 예정
폴라이언 하원예산위원장 불체자 시민권 신청에 15년 고려
연방하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내 이민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폴라이언 하원의원(전 공화당 부통령 후보)은
이민개혁법안 5개 정도를 10월 표결하고 불법체류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15년을 대기를 고려하고 있고 법안을 개별로 표결
한 후에는 하나의 통합법안으로 끝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체자 1100만 중 신원조회를 통과하면 임시비자를 발급하고 10년 후에는 영주권, 15년 후에는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하원 이민개혁 7인방이 합의했던 방안입니다. 먼저 통과된 상원의 법안에는
시민권까지 13년으로 규정한 것 보다 2년 더 늘린 것 입니다.
처음 공화당이 제시했던 강경 일색이었던 방안에 비해서 상원법안과 많이 가까워졌고 공화당 핵심 세력 중에
한명인 폴라이언 의원이 이렇게 언급했다는 것은 내부에서 합의를 했고 이민개혁 쪽으로 무게 중심이 강경에서
타협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이민개혁의 성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에 반이민세력이 많지만 날로 늘어만 가는 히스패닉의 유권자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부시 행정부 때 이민개혁 실패 후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 졌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이민개혁에 협조하지 않을시 다음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어 계속해서 절충안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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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A 영주권신청 서둘러야
곧 문호가 닫힐 수도
8월 영주권문호에서 가족초청이민 F2A(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의 문호가 열렸습니다. 국무부가 당분간
이상태가 지속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미국내에서 수속을 하시는 분들은 빨리 영주권 신청(I-485)을 하시고
진행하고 한국내에서도 미대사관 인터뷰 신청을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부분 우선일자가 있어
대기기간이 소요되었기에 다시 닫힐 수 있었고 2007년 영주권 대란 때 처럼 잠시 문호가 열렸다가 닫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미국내에서 I-485를 접수하면 Work Permit 을 발급 받아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사전여행허가서(I-131; Advanced Parole)를
발급 받으면 해외여행이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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