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8가합101259 판결【보험금】: 원고일부승[확정]
【전 문】
【원 고】 이○희 외 1명
【피 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 10.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 최○준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25.부터,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이○희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이○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이○희가, 원고 최○준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이○희에게 140,000,000원, 원고 최○준에게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최○준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이○희는 2001. 6. 2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보험명칭: ○○○○○○○○○○
② 보험기간: 종신
③ 주피보험자 및 수익자: 원고 최○준(단, 원고 최○준 사망시에는 원고 이○희)
④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70,000,000원, 재해사망특약 70,000,000원 등
⑤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보험가입금액 및 특약선택사항:
(표 생략)
⑥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약관 부분:
(별표2) [재해 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표 생략)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분류표'라고 한다)
(표 생략)
[장해등급분류해설]
1.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① 이동동작, ② 음식물 섭취동작, ③ 옷 입고 벗기 동작, ④ 배변, 배뇨 또는 그 뒤처리, ⑤ 목욕)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3. 항상 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이동동작제한을 포함하고, 음식물 섭취동작, 옷 입고 벗기 동작, 배변․배뇨 또는 그 뒤처리, 목욕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동동작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수시간호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음식물섭취동작, 옷 입고 벗기 동작, 배변․배뇨 또는 그 뒤처리, 목욕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동동작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2)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12.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 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21. 영구히
가. 장래의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 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다. 장해의 호전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해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나. 또한, 원고 최○준은 2007. 12. 3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보험명칭: ○○○○○○○○○○
② 보험기간: 종신
③ 피보험자 및 수익자: 원고 최○준
④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60,000,000원
⑤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보험가입금액 및 특약선택사항:
(표 생략)
⑥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약관 부분:
제3조 (용어의 정의)
7. 기본보험금액(보장형 계약만 해당)
기본사망보험금, 기납입보험료, 예정적립금의 105%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8. 기본사망보험금(보장형 계약만 해당)
종형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본형, 플러스형: 보험가입금액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9. 가산보험금액(보장형 계약만 해당)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과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적립금과의 차이에 의해 증감되는 보험금액으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매일 계산하며, 계산 당일에만 확정 적용합니다.
(별표2) 재해 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별표3)[장해분류표]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지급률 10~100 %
다. 원고 최○준은 2008. 2. 29. 일본 ○○○○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다가 2 내지 3m 높이에서 떨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흉추 12번 골절로 인한 척수병증, 하반신마비, 이소성 골화증, 신경인성 방광, 장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사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약물치료 포함)가 필요한 상태이며, 척추 및 척수(흉추 11, 흉수 8 이하)가 손상되어 영구적으로 하반신마비, 배뇨장해, 배변장해(신경인성 방광 및 장)가 남게 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이○희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주피보험자인 원고 최○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제3항, 제6항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으므로, 위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주계약상의 사망보험금 70,000,000원 및 재해사망특약상의 사망보험금 7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 최○준은,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주피보험자인 자신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에 해당하게 되었므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사망보험금 6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 이○희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원고 최○준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위 1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 이○희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수익자는 원고 최○준이고, 원고 이○희는 원고 최○준이 사망할 경우의 수익자에 불과하며, 원고 최○준이 현재 생존하고 있는바, 보험계약자에 불과한 원고 이○희는 원고 최○준이 생존하고 있는 한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 이○희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 최○준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최○준은 중추신경계에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아니나 수시적인 간호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서 이 사건 장해등급분류표 제2급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수상 당시의 척수 손상 정도와 수상 후 6개월 여가 지난 시점에 신경학적 상태를 고려할 때 두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장해등급분류해설 제12항 참조)에도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최○준은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이 사건 장해분류표 중 제1급 제6항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최○준에게 주계약
상의 사망보험금 70,000,000원과 재해사망특약상의 사망보험금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최○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지게 된 장해는 이 사건 제2보험계약상의 장해분류표상 신경계․정신행동장해 1항인데, 그 장해지급률은 100%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최○준이 보험금을 중도 인출해 갔다는 증거가 없는바, 원고 최○준은 위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최○준에게 위 보험계약상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원고 최○준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기본보험금액으로서 보험가입금액인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최○준에게 이 사건 제1보험계약상의 보험금 140,000,000원(70,000,000원 + 70,000,000원)과 이 사건 제2보험계약상의 보험금 60,000,000원의 합계 20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10. 25.부터, 나머지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3.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원고 최○준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이○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훈구(재판장) 강상욱 박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