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 2014. 10. 22(수)
발행인 : 신승철
쟁대위 투쟁 속보 제7호
전국대학노동조합 “박철 전 외대 총장 검찰 수사” 촉구
“노조와의 소송비, 교비에서 지출···사립학교법 위반”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이 박철 전 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재임 중 노조와의의 소송비를 모두 교비에서 충당했다는 혐의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에 앞서 노조는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철 전임 총장이 2006년부터 올 2월까지, 재임 8년 동안 노조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컨설팅 비용과 소송비 등으로 약 40억원을 교비에서 지출했다”며 “학교법인이 집행해야 할 소송비를 대학의 교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박철 총장 재임기간(2006~2014년) 동안 노조 파업이나 교직원 징계 등으로 발생한 소송비를 교비에서 집행했다는 주장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노조는 “명백한 사립학교법 위반사항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본인의 학내 입지 강화를 위해 교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전임 총장에 대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신하영 기자 shy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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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철 한국외대 전임 총장의 교비횡령· 사학법 위반에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총장 재임기간 중 교육적 목적 벗어나 노조 탄압과 자신의 기반 확립을 위해 교비 수십억 지출 -
올해 3월 인천에 소재한 경인여자대학에 대한 인천 계양경찰서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변호사 수임료 등 2억 여 원을 교수 임용과 직원 해고 관련 소송비를 교비에서 지출한 것과 관련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과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기소된 수원여대 전 총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대학노조 수원여대지부가 파업 과정에서 비리혐의와 관련하여 자신의 해임을 요구하며 집회와 농성을 벌이자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경호업체와 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4억5천 여 만원을 교비에서 빼내 지급하였고, 노동조합 및 언론사와의 쟁송관련 소송비로 수천만 원을 교비로 지출한 것을 두고 법원이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행위로 보고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학생들이 낸 교비를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용도에 사용해 등록금 인상 등의 원인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사립학교의 건전하고 투명한 발전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 판시하였다.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8년을 총장으로 재임했던 박철 전임 한국외국어대 총장의 경우도 경인여대나 수원여대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박철 전임 한국외국어대 총장은 재임 8년의 기간 동안 노동조합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컨설팅 비용과 소송비, 기타 비용으로 총 40여 억원을 교비에서 지출하였다고 한다.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으로 유명한 「창조컨설팅(대표 심종두)」과 자문계약을 맺어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왔으며, 파업 직후 최근까지 8년여 기간 동안 단체협약 및 규정을 위반하며 교직원들을 징계·해고하며 이 때문에 발생한 소송비 등의 비용을 학부모와 학생들이 낸 등록금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의하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집행했어야 할 소송비를 대학의 교비로 집행했다면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련자는 사립학교법 제73조의2(벌칙)조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야 한다.
그 동안 일부 사립대학 운영자들에 의해 등록금이 교육 목적에 상당히 벗어나 개인의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주물러 왔던 일들이 여러 번 문제가 되어 왔다. 이러한 사학 운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법위반 행위가 반복되어온 것에는 교육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의 책임에 더해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가지지 못한 사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결국 이러한 정당하지 못한 교비 집행의 관행은 등록금 인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로 귀결되어 왔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불법적인 교비유출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건강한 노사문화가 대학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박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전임 총장을 재임기간 중 업무상 교비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건전하고 투명한 사학 운영과 대학발전을 위해 엄정하게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타 학교의 경우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 한 데에 반하여 본 사건을 맡은 북부지검은 그동안 수사 진행이 지지부진함은 물론 증인조사 마저 당시 본 사건의 책임선상에 있지 않았던 제 삼자나 다름없는 인물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등 전혀 수사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명백한 사립학교법 위반사항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본인의 학내 입지강화를 위해 교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전 총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등록금과 교비가 불법적으로 집행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대학 현장에서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대학 교비의 임의 사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고발과 대응을 통해 왜곡된 교비지출 구조를 바로잡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4. 10. 22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선전전 활동에 조합원의 많은 관심과지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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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단결하여 자주적 단결권 지켜내자!
단체협약 체결하여 민주노조, 민주적 대학운영 이뤄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