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기관)을 거치지 않고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예외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진료전달체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담경감과 편의도모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의료급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인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르면 내년부터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2종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외래의 경우 의원급은 현행처럼 1,500원을 적용받고, 병원·종합병원은 20%에서 15%, CT촬영시에는 20%에서 15%로 각각 내린게 되며, 입원환자의 경우는 급여비용의 15%를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는 특히 이같은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률 인하분을 반영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327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의 응급환자나 분만 등 긴급환자 외에도 △희귀·난치성질환자 △ 한센병 환자 △장애인(1∼4급)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대상자까지 확대했다.
또 의료급여 상한일수(연간 365일)를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예(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와 같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승인도 가능토록 함으로써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사전에 이를 승인 받지못한 수급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의 제출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시켰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경감 등에 이어 오는 2006년까지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의 추가적인 인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입법예고된 의료급여법시행령·시규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기관, 개인 등은 복지부 의료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