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중>김구의 겸손 13 (3)
글 / 김광한
살육의 참상
하동(河東) 광장에 한인을 다수 포집하여 기천기백 인을 한꺼번에 난사하고 병영 또는 경찰서 구내에 기백 기십 인을 집합시켜 살해하였다. 더구나 나상에서 보는 대호 병력 내지 경찰관이 총살 자살한 것은 물론 보통의 살인수단이라고 할 수 없게 소위 자경단 ∙청년단 등을 ‘조선인’이라고 외쳐 부르는 한 마디에 백이 응하여 낭의 군과 같이 동서남북에서 모여와 1명의 우리 동포에 대하여 수십 인의 왜노가 달라붙어 검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묶어 끌고 다니면서 찌르고 차면서 시체에까지도 능욕을 가하였다.
부인 등을 보면 양편으로 좌우의 다리를 벌려 생식기를 검으로 찔러 일신을 4분5열로 자르며 여자는 이렇게 하여 죽이는 것이 묘미가 있다고 웃으면서 담화하였다.
우리 동포를 전차궤교(電車軌橋)하에 목을 매달고 양다리를 끈으로 묶어 좌우에서 다수인이 끈을 잡고 신호하며 호응하면서 ‘그네’ 와 같이 흔들어 죽인 것도 있다. 신체를 전신주에 묶고 처음 눈알을 도려내고 코를 찔러 그 애통한 장면을 충분히 구경한 후에 배를 찔러 죽인 것도 있다.
각 기차 중에서는 다수의 왜노 등이 4자를 잡고 창밖으로 던져 역살(轢殺)하였고 남녀 수십 인을 발가벗겨 보행시키고 또는 춤을 추게 하여 수 시간 동물적 희롱을 감행시킨 후 찔러 죽인 일도 있었다.
이러한 괴악한 수단은 우리의 뇌수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바이다. 한인 중에서도 왜어에 능통한 자가 왜족으로 오인되어 보명(保命)할 것을 염려하여 정정가가(町町街街) 기차 중에서도 통행인에게 왜국문의 탁음자의 발음을 시킴으로써 한인을 색출하고 왜인 중에서도 자기에게 관계있는 한인을 은닉 또는 보호하여 살해당한 자도 1,2인뿐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동포를 주밀히 학살하니 돼지 관동에 있는 우리의 형제 내지 주중의 사람과 모두 적뿐인 곳에서 어디에 가서 생을 구할 것인가?
동네 앞을 흐르는 것은 우리 동포의 선혈이고 이곳저곳에 흐트러진 것은 우리 동포의 시체이다. 우리 동포의 사체가 퇴적하여 우전천은 유통도 막혀 아 동포의 피가 썩는 그 악취는 통행인의 호흡도 막힐 정도이다.
왜족이 자인한 학살의 동기. 왜족이 한인 학살의 이유를 내세운 왜지 관동의 전멸계획이라는 것 혹은 난폭한 행동이 과연 우리 인간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가?
전혀 무근한 허설로서 왜족 중 ‘사회혁명을 도모하는 일파가 당시 왜지의 진화재를 기회로 방화∙ 약탈 등의 난행을 하였던 바 이와 같은 허언을 선포하여 자체의 죄를 한인에게 전가하려고 하였다.’ 라고 한다. 이는 동 6일에 왜국 내각총리 및 경시총감의 유고로써 공표한 바이다.
왜정부의 간책
왜정부로서는 한인 학살의 사실을 엄폐하여 한인을 보호한다고 외계에 대하여 선전하던 유일의 빙자는 ‘한인으로서 잔명을 보존한 것은 대개 병영 내지 경찰에서 보호를 받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경찰관 내지 병대도 한인을 만나는 즉시 그 장소에서 살육하였으니 그 후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합시켜 편리한 방법으로 죽이려는 생각과 또한 학살을 시작 하였던바 본래 다수의 한인인고로 관동지방 전반에 총성∙ 갈성∙ 애호의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고 난타 난자하여 피가 바다를 이루고 시체는 산더미가 됨에 이르러 외인들에게 보이는 것을 겁내어 각처의 한인을 병영 또는 경찰서 구내에 집합시킴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병영∙ 경찰서에 온 사람은 임시 잔명을 보존하였다 하나 도중에서 대개 모두 중상을 입었다.
더구나 중상을 입은 자는 과연 몇 시간이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 같은가? 혼은 광장∙ 하변에 끌고 나가, 혹은 그러 한인의 죄 없음이 밝혀짐에 따라 외계의 여론이 점차로 일어나니 왜정부는 각 경찰서 구내 또는 병영에 한인을 집합한 것은 보호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선전함과 동시에 각 소에 한인수용소를 설치하영 한인을 그곳에 이송∙ 집합시켜 병대 또는 경찰관으로써 감수(監守)를 삼았다. 따라서 7일부터는 이 참극이 점차 감소하였으나 왜관민(倭官民) 공히 학살을 계속한 것은 15일경까지이다.
당시 조선 내의 각 언론계 출판물은 물론 왜지의 각 신문∙ 잡지의 한인 학살에 대한 보도를 일절 금지하고 오히려 한인의 이재자를 구재하는 일에 전력을 다한다는 선전적 기재를 장려하고 각처에 한인수용소를 설치하여 실지로는 감금하면서 외계에 대하여는 ‘조선인 보호이다’라고 선전함과 동시에 한인이 귀국하여 이 참변의 실황을 설포 할 것을 겁내어 정부의 비밀통첩으로써 각 경찰서에서 한인의 귀국을 금지시키고 외계에 대하여는 도중의 위태로움을 염려하는 때문이라 하였다.
그 후에 이르러 귀국을 허가하였으나 이들 귀국인의 신변은 순사가 비상한 사찰을 가해 지인에게 자기가 겪은 경력담을 하면 즉시 ‘우언비어’ 라고 엄벌을 가하는 등 요악한 정책과 가혹한 압박으로써 조선 또는 외지에 한인 학살의 정황이 전포되는 것을 방지하고 간사한 수단으로써 한인 보호의 형식으로 꾸며 세계를 기만하려 하였다. 현로(現露)한 사실을 정책과 압박으로써 그 영향을 소멸하려고 세계 공지(公知)의 참극을 수단으로써 호도하려고 했다.
왜정부에서는 당시 외국인으로서 한인 학살의 실황을 목격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을 각소에 집합시켜 경찰관 또는 병대로서 감수하고 외출을 금하고 그 주변에서 왜노들은 총을 쏘고 또는 싸움을 하면서 ‘이 총성은 한인이 쏘는 총성이며 이 싸움은 한인이 습격하는 소리다.’ 라고 기만하는 동시에 이곳저곳에 한인의 폭행 또는 습격 등의 사실이 빈번하다고 선전했다.
왜노의 궤변
왜정부 야마모토 내각총리의 유고 중에 ‘금회 조선인에 대한 사건은 일반인민의 오해로 발생한 바이다.’ 라고 말했으나 왜정부 당국에서 동경시 선교 무선전신을 통해 관동지방 전반에 대해 한인 박멸을 명령한 것은 동년 10월 중 왜국 임시국회 중의원에서 공인된 바이다.
더구나 왜노의 상투어인 ‘진화재의 당시 관민을 논할 것 없이 일본인은 이지력을 상실하였던 때인 고로 이러한 사건의 발생을 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이지력 상실자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닐까? 이지력을 상실하였다면 한인 학살과 외국인 기만의 수단은 어떻게 그리 고착할 수 있었던가?
왜족 중 소위 지식계급의 언론은 모두 ‘금회의 일은 조선인 뿐 만이 아니라 일본인 중에서도 사회주의자는 다수의 피해자를 낸 것인즉 조선인에 대하여 특수한 원한을 가진 경우다.’ 라고 하니 그렇다면 한인 중에서도 사회주의자나 혹은 건설 파괴 내지 인명살해의 행위자만 해하였는가? 한인이라고 말만 하면 불문곡직 도륙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왜정부의 소위 조선 총독은 동 6일에 왜지 각 신문에 공포하여 왈 ‘당시 관동지방에 재주하는 조선인은 노동자 3천, 학생 3천, 합계 6천명 중 조사의 결과 살해당한 자 2인뿐이다.’ 라고 했다.
관동∙관서 양 지방에 가장 많이 재주 하여 강축의 계산으로 전부의 5분의 1이 관동지방에 재주하니 그 수가 3만 이상에 달아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바이다. 수만 다수의 임명을 살육하면서 2인뿐이라고 발표한 것은 실로 수심의 궤변이 아닐 수 없다.
구사일생으로 우리 동포로서 잔명을 보존한 사람은 왜병영 내지 경찰서에서 요행이 살아남은 사람이 가장 많고 혹은 서까래 밑에서 10여 일간의 기한을 참고 견디어 살아남은 사람, 물속에서 수일간 혹은 장시간을 은신하여 살아남은 사람, 양옥건축의 입주준비를 위해 둘러친 목동 속에서 수일을 경과하여 구명한 사람, 우리 동포의 시체 속에서 묻혀서 구명한 사람도 있고 왜노 등의 난행을 받아 사전(死前)에 전도하여 눈을 부릅뜨고 사지를 떨며 죽은 시늉을 하여 구명을 한 사람, 그 외에도 그롤 다할 수 없이 기막히고 비참한 경과 후 살아남은 자도 많다. 슬프다, 구사일생의 우리 동포여! 왜노의 괴악한 수중에 들어가 최후의 죽임을 시험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심정일까? 이래도 최후의 동작이 없을 손가? 필사의 힘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계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