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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39225 판결]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
즉, 합유는 여러명의 사람이 조합체로, 즉 동업계약자들이 공동을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인데, 이 때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은 조합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면, 동업자 중 1인이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속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3922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사망한 A에게 상속인이 있다고 할 지라도 그 상속인들이 甲토지에 대한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게 됩니ᅟᅡᆮ.
물론 탈퇴한 조합원은 지분 가치를 금전으로 반환받을 수 있지만(민법 제719조), 재산에 대한 가치 외에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게 어려워, 탈퇴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정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망자의 상속인들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 대볍원 판례는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951 판결이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 717조에 의하여 그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라고 판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동업계약 당사자들이 미리 ‘사망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한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유자 사망시 그 지위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합유 형식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은 사망할 경우 그 재산이 상속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만약 자식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합유지분 승계하는 것을 원하면, 합유자 간에 이에 관하여 미리 합의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제718조(제명) 판례주석
①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②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판례문헌주석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판례문헌주석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판례문헌주석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제278조(준공동소유) 판례문헌주석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 , 2007.01.04
[ 제 목 ]
합유등기된 상속재산 평가방법
[ 요 지 ]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1.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 합계한 가액에 대하여 2억원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상속인은 임야, 농지, 증여농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상속세 결정 통지는 2005년 8월 1일 받았음
- 임야 : 선친과 같이 선대 분묘8기가 속한 임야를 1975년 선친과 삼촌2인으로 합유 등기되어 있어 등기 원인이 “합유”인 관계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있어 상속인이 등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인 2인이 공동으로 제사 등을 주관하고 있음
- 농지 : 2002. 2004년에 선친으로부터 모친이 농지 2천여평을 증여받아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상속인중 아들 1인이 나머지 농지를 상속받았음. 농지상속을 받은 아들이 1998년부터 현재까지 선친, 모친과 같이 농사를 지었으며 상속농지는 2종 주거지역에 있는 농지로 거주지와 인접해 있으며 읍 · 면지역임. 또한 증여농지는 1억5천만원, 상속농지는 1억7천만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하였으며 영농상속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 질의내용
질의1) 합유물건인 임야는 등기 원인에 따라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상속재 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또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면 금양임야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영농상속신고서를 상속세 신고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 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 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 분묘' 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1998. 12. 31 개정)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⑤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2-8…3【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① 영 제8조 제1항에서 ' 제사를 주재하는 자' 라 함은 원칙적으로 호주승계인을 말하며,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간의 협의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금양임야' 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한다.
③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여러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 전부가 상속받는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의 합계면적에 대하여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한도로 한다.
나. 관련 예규 (판례, 심판례, 삼사례, 예규)
○ 서면4팀-2135,2006.07.10
1.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 합계한 가액에 대하여 2억원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0, 2004.10.01
피상속인이 타인과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보는 것임. 다만, 당해 부동산이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관리편의를 위하여 피상속인 등 다수의 종중원 명의로 합유 등기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종중원의 합유로 변경 등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재산(상속)46014-366,2000 3. 24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0, 2005.1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당해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의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에 대하여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항임.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1866547&q=%ED%95%A9%EC%9C%A0%EB%93%B1%EA%B8%B0%EC%9D%98%20%EC%82%AC%EB%AC%B4%EC%B2%98%EB%A6%AC%EC%97%90%20%EA%B4%80%ED%95%9C%20%EC%98%88%EA%B7%9C&nq=&w=yegu§ion=yegu_title&subw=&subsectio#1603015876928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1998. 1. 14. [등기예규 제911호, 시행 ]
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주)과 같다.
나.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1)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그 합유지분을 잔존 합유자에게 처분하고 합유자의 지위에서 탈퇴한 경우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때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2]주)와 같다.
(2) 잔존 합유자가 1인이 된 경우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남은 경우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3]주)과 같다.
다. 합유자가 추가된 경우
합유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합유지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합유자로 추가된 경우에는 기존의 합유자 및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가입」을 원인으로 한 기존 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존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4]주)와 같다.
라.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그 상속인 및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할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5]주)와 같다.
(2)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5]주)와 같다.
(3) 위 ‘(1) ’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잔존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때에는 현재의 잔존 합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을 당초의 합유자 전원으로부터 바로 현재의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사망한 합유자들의 사망일자와 사망의 취지를 모두 기재하고, 그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6, 7]주)과 같다.
(4) 위 ‘(3) ’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잔존 합유자도 사망한 때에는 그 잔존 합유자의 상속인은 바로 자기 앞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속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일자 및 사망의 취지와 등기신청인인 상속인의 상속일자 및 상속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8]주)과 같다.
3. 공유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로의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9]주)와 같다.
4.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0]주)과 같다.
그 단독소유자를 포함한 합유로 되었을 경우에도 전소유자인 그 단독소유자를 합유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1]주)과 같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등기( 등기예규 제672호, 예규집 제294항)는 이를 폐지한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28항부터 제38항까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