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1) 사단법인 개괄 사단법인은 영리목적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보통은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민법 제39조)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學術), 종교(宗敎), 자선(慈善), 기예(技藝), 사교(社交)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32조). 그러나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는 없다. 사단법인은 2명 이상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定款)을 작성하여(민40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민432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민433조).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와 이사는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사단법인은 그 구성원인 사원이 존재하므로, 사원총회를 통하여 단체의사를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사원이 존재하지 않는 재단법인이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되어 타율적으로 활동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 그러므로 사단법인은 사원총회를 필수기관으로 하며, 정관변경이 자유롭고, 사원이 없게 되는 때는 해산사유가 되며(77조),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이 인정되지만,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관변경이 엄격하고, 사원이 없게 되는 때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이 있을 수 없다 (2)사단법인의 설립행위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법 40). (3) 주무관청의 허가 비영리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법인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를 할 수 없다 또한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인 때에는 그들 행정관청 모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1998. 7. 20. 등기 3402-669 질의회답) 주무관청은 부(환경부, 산자부 등)가 될 수 도 있고, 시, 도, 군이 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인허가를 취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해당 부서의 법인담당에게 설립관청을 문의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4) 설립등기 민법상의 법인은 위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 그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민 33). 이때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민 54). 2. 등기절차 (1) 등기기간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간 내에 그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기간은 그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민 53). 만약 이 기간내에 설립의 등기를 해태하게 되면 과태료의 制裁를 받는다 (2) 신청인 민법상의 사단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이를 신청한다. (3) 등기사항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 ④ 설립허가년월일 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파산, 설립허가 취소 등과 같은 법정해산사유는 정관에 정할 필요도 없고, 설 사 정관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⑥ 자산의 총액 ⑦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자의 성명·주소 민법 49조 2항 8호에 의하면 법인 이사의 성명과 주소가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4) 첨부서면 ① 정 관 민법상의 정관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정관과는 달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이사의 자격증명서 최초의 이사의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정관 이외의 별도의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임서 또는 창립총회의사록과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그 인증있는 등본 ④ 재산목록 ⑤ 기 타 ㉠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소정의 등록세와 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도 제출하여야 한다 (5)처리기간 대략 4일 정도 소요된다. |
출처: 옥정나루터 원문보기 글쓴이: 강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