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물기부시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에어컨을 설치공급하는 법인 업체입니다.
지정기부금 단체인 교회에 에어컨을 무상으로 설치(기부)하고자 합니다.
현물기부와 관련하여 타 상담사례 및 예규를 확인한 바 회신내용이 상이하여 업무처리 방향을 정하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문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은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현물기부와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문2-1) 현물(에어컨)기부 부분이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문2-2)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면세사업수입금액란과 계산서발급명세란에 기재를 해야하는지? 기재해야 한다면 수입금액란에 기재하는 지 아니면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는지?
바쁘신 업무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A. 답변:현물기부시 (세금)계산서 발급 등
[부가가치세 분야]
질문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취득당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로 보고, 당해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등 공익목적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현물로 기부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 분야]
질문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취득당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로 보고, 당해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등 공익목적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현물로 기부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법인세 분야)
법인이 현물을 지정기부금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시에 지정기부금 한도내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합니다.
Q. 법인의기부금
법인이 종교단체에 기부를 할경우 비용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며 혹 현물로 기부한 경우도 비용공제가 가능한지 회사의 상품으로기부를 하였을 경우 재고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답변:법인의기부금
질의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또는 그 소속단체라면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을 현물로 기부한 경우에는 현물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지정기부금 가액으로 하여 한도내 손금산입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재고자산을 기부하였을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익금산입하고 동시에 기부금으로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때 기부금액이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기부금 한도액=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10%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담은 접수일 자정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답변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결과를 파악하여 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열람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여 평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상담에 재질의 주시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타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2번')으로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4-37-1 【기부금의 가액】
①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의 가액은 해당 자산을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② 지정기부금(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과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의 적용기준은 기부를 하는 내국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기부 당시의 법에서 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④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에 의하며,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1) 법인세법상 손금산입가능한 기부금이라 함은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금전이나 현물로 제공되는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786, 2011.10.21.
내국법인이 국내외 아동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350, 2011.10.13.)
2)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법인의 장부상 장부가액에 세무상 조정금액(유보처분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인세 분야 ]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현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의 경우에는 아래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현물자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써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제대상은 아니나 손금 인정대상(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되고 동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장부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011. 3. 31. 단서개정)
기부금 법인조정 - 21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