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은 친고용-친서민 기조가 보다 뚜렷해진 것이 특징이다.
고용을 투자지원 같은 각종 세제 혜택에 연계시키고 취약층에 대한 혜택을 연장·확대한데다,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거나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해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재정건전성 등에 초첨을 맞췄다는 평가다.
◇일자리 창출해야 세제 혜택=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고용을 많이 한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고 장애인, 저소득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고용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에따라 우선 내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없어지고 고용기준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로 전환된다. 세액공제율은 7%, 공제한도는 ‘고용증가인원×1000만원’이지만 청년(15-29세)고용땐 1인당 1500만원이다. 투자가 이뤄진 과세연도 이후 5년 이내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며 일몰 기한은 2012년말까지다.
지역특구 내 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세제지원 한도를 투자금액의 50% 이내, 외투기업 중 감면기간 7년은 70%로 설정하고, 고용을 증대하는 기업에 한해서는 투자금액의 20% 이내에서 추가 세제지원한다. 2011년 1월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 또는 입주기업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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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판단시 업종별 인원기준을 폐지하고 2011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분부터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대체하고,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파트타임 근로자 인원수를 현재의 1인에서 0.5인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 고용요건을 충족한 매출액 2000억원 이하 기업도 가업상속 시 상속재산의 40%를 사업기간에 따라 60억-1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 요건은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상속연도 1.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도 완화해 상장기업의 경우 기존 4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췄다. 피상속인 제한도 풀어 최대주주 중 1인으로 했다.
◇고용창출 효과 큰 업종 세액 감면=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했다.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해외사업장을 닫고 국내로 복귀해 창업·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100%, 2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키로 했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2012년 말까지 2년 연장하되 감면율을 수도권 인접 시·군은 50%, 그 외는 100%로 하기로 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를 감면하기로 했으며, 사회적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수준(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세액 감면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반 법인 및 개인이 비영리 사회적 기업에 기부해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해, 법인 소득금액의 10%(개인은 30%)를 한도로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민·중산층 지원=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친서민 대책 마련에도 중점을 뒀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대학생의 근로장학금 비과세가 대표적으로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은 기존 8%에서 6%로 인하하고, 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2012년 말로 연장하고,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의 범위에 2t 미만 농업용 로더와 동력제초기를 추가했으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도 어선용 유류절감장치 등으로 확대했다.
다양한 종류의 탁주와 약주가 출시될 수 있도록 탁·약주 제조시 과일과 채소 등 원료와 첨가재료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며, 경차 소유자에 대한 연간 10만원 한도내 유류세를 환급 제도는 2012년 말로 연장키로 했다.
음식·숙박업자 등의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제도와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우대 제도,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제도의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12년 말로 연장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상생보증펀드’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7%)를 신설하고,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제도 △납품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세액공제제도 △30억원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5억원 공제 후 증여세를 10%의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 등의 일몰을 모두 2013년 말로 연장한다.
중규모 사업자가 쉽게 주류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해 다양한 술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3D기술과 IT융합기술, 차세대 신공정 LCD기술, 풍력·지열에너지기술 등을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의 20%(중소기업 3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 산업과 관련한 주요 원자재와 부품 등 46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낮추고 방송사업자가 수입하는 디지털TV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50%) 제도의 일몰도 2012년 말로 연장된다.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시한을 2013년 말까지 늦추고 탄소저감과 친환경자동차 등 녹색성장 관련 신기술을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대상(고도기술수반사업)에 추가할 방침으로 연내에 구체적인 기술을 고시하기로 했다.
산학 협력사업 활성화 유도를 위해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특례도 2013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경쟁력 제고·대학재정 건전화 지원= 민간부문의 구조조정 유도를 위해 채무상환 목적의 기업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과 부실기업이 주식을 증여받아 소각 시 주식가액 법인세 면제 등 각종 구조조정 지원 세제의 일몰기한이 2012년 말로 연장된다.
내년부터 상장사와 금융회사에 대해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K-IFRS를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으로 포함하고 K-IFRS 적용기업과 비적용기업 간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는 세제 지원방안인 3자물류비용 세액공제(3%)의 일몰기한을 2013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학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이 이익금을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비용처리를 허용해주는 특례제도를 2013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으며, 학교법인이 수익용 재산을 양도하고 고수익용 재산으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 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도 2013년 말까지 연장한다.
민자방식으로 건설하는 사립대학 시설 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일몰은 2012년 말까지 늦추기로 했다.
◇다자녀 소득공제 2배로=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방안의 하나로 다자녀 소득공제를 현행의 2배로 늘려 내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추가공제는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가 2명이 넘는 가구는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직장보육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늘려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7%)의 대상에 종업원 휴게실과 체력단련실을 추가하기로 했다.
고령화 대응책으로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는 반면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45%에서 40%로 줄이기로 했으며,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사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업종에 추가했다.
◇고소득자 세무검증제 신설= 재정건전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내년부터 세무검증제도를 도입,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했다.
대상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인 변호사, 회계사, 병·의원, 수의사, 학원, 예식장 등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검증사업자는 세무검증비용의 일정비율(60%)을 세액공제하고,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허용키로 한 반면 세무검증을 받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세(10%)부과 및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키로 했다.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 세무사도 징계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를 확대해 현금영수증 가맹의무가 있는 사업자로서 가맹요건이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자로 지정했다. 현금영수증가맹 의무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거나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다.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율을 인상해 계산서 미발급, 가공 및 위장 수수시 공급가액의 2%를 매기기로 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건당 200원으로 정했다. 양도세 비과세·감면 적용 배제 대상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도 추가했다.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입술 등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겨진다.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도 부가세를 내야하고,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도 부가세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