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공식별구역이란?>
국가라는 개념속에는
국토와 국민과 주권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국가가 형성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가지라도 결여되여 있으면 그것은 국가라고 볼 수가
없다. 국토란 개념속에는
그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육지와 바다와 하늘을 포함한다.
그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육지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그어저 있지마는, 육지에 가까운 바다는 얼마만큼을 그 나라의 국토로 간주할 것인가? 그 국방통제구역의 바다를 설정해 놓았을 때에 이 구역을 영해(嶺海)라 하고 그 밖의 바다를 공해(公海)라고
한다. 공해는 모든 나라들이 공유하는 구역이므로 각국의 선박들이 자유로 항해할 수가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는 국제관례에 따라 간조선(干潮線)에서 12해리(海里)를 영해로 설정하여 (단 대한해협에서는 3해리) 국토와 같이 국방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국토의 근해에서 어업권, 통행권등을 행사하기
위하여 해양통제수역을 설정하고 주권행사를 주장하기도 한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 나라 사이에는 어업통제
수역이 설정되여 있지만 이로 인하여 많은 분규가 오가고 있다. 우리는 독도앞 바다까지 우리의 어업수역을
선언하였지만, 일본은 독도를 자기들의 국토라고 주장하기에 그 앞의 어업수역은 언제고 분쟁의 범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독도에 우리의 해양경찰을 주둔하고 그 수역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늘은
어떻게 각 국가들이 자기의 영공을 구별하고 통제하는가? 하늘에는 육지나 해양과는 별도로 항공통제구역이
설정되여 있다. 우리의 이 항공통제구역을 국방상의 용어로는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이라고 한다. 우리의
KADIZ는 우리 나라와 이웃을 하고 있는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과 중국의 CADIZ이 관계 되는데, 서로 이 구역을 자체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겹처지는(overlap Area)부분이 발생하여 문제가 야기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와 일본의 ADIZ는 실로 양국 정부간에 협의하여 설정된
것이 아니고 제2차세계대전이후 미공군이 주둔하면서 그들의 주도하에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소의 차질이
생겨진 부분이 있다. 당시에 제주도 남쪽에 있는 이어도가 미공군의 계산에서 확실한 우리의 영토라는 것이
제대로 인식되어 있지 못하였는지 그 지역의 일부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된 것이다.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과 여러 차례 시정을 협의하였지만 지금까지 고처지지를 못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 11월, 갑자기 자기들의 CADIZ를 선언하였다. 우리 나라와 서해상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제주도 남쪽에 일본의
JADIZ와는 상당히 큰 부분이 겹처지게 선언을 하였으므로 앞으로
중-일
양국간에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와 중국간에도 역시 이어도 부분에서
다소
겹처지게 되여 있기에 지난 11월 22일 한-중간에 군사회담이 있었으나 우리측의 제안에 따라 고
려대상이
되여 있었지만 중국측의 거절로 당장에 수정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추구
하여 우리 정부는 필연코 수정을 이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한-중-일간의 ADIZ는 앞으로
복잡한 분쟁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문제를 제시하였다. 실로 미국은 한미-일미의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우방국가와 중국이 ADIZ를 설정하는 것을 좋게 생각지 아니한다. 그간 미국 비행기는 중국 근해의 공해상에서 자유로이 비행을 하였는데 이제부터는 중국의 CADIZ에 진입할 때에는 중국의 통제를 받아야 하니 좋와할 리가 있겠는가? 중국이 CADIZ를 선언한 직후 미국은 B-52폭격기 2대가 무조건 그 지역을 통과케 함으로 일면 무력시위를 벌렸지만 아무런 제재조치는 발생하지 아니 하였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여러 나라들 간에 ADIZ 논쟁은 계속될 모양이다.
그러면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되면 실제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하는 문제를 실례를 들어 짚어 보자.
대한민국 공군에는
항공관제경보단이라는 부대가 있다. 우리 나라의 여러 지역에 원격 대공 레이다를 설치하여 놓고, 이 기구들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방공식별 구역의 전 하늘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있다. 이 구역내에 있는 모든 하늘의 물체는 이
경보단에 의하여 확실하게 식별되어 진다. 만약의 경우 식별되지 않은 어떤 물체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를
식별하기 위하여 각 지역 비행단에 배치되여 있는 비상대기 전투기를 긴급발진한다. 전시의 경우에 미식별기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를 무조건 적기로 간주하며 공중전 태세를 갖추고 접근케 한다. 접근 물체가 적기로
판명이 되면 각 군은 물론 민간기구에 이르기 까지 공습경보를 발령함으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경보단에서는 우리의 KADIZ내에서 비행한 모든 항공기의 안전비행을
위하여서 항상 감시를 하고 있다. 공중충돌 가능성이나 우천시 혹은 악천후의 경우에는 조종사에게 주의를
환기 시키고 안전비행을 유도한다. 기상관측소와는 늘 가깝게 연락을 함으로 레이다에 나타나는 구름의 움직임을
알려 주고 기상예보에 협조를 한다.
이러한 임무들을 수행하는 것이 하늘을 지키는 공군의 항공관제경보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의 물체를 식별하는가? 대공 레이다의 Scope에는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물체가 전파반사장치에 의하여 나타난다. 구름도 나타나고 움직이는 비행기도 나타난다. 움직이는 물체를 식별하는 식별반에서는 모든 비행기들이 이륙이전에 제출하는 비행계획서(flight Plan)를 모두 받아서, 그 때 그 때에 하늘에서 전개되는
모든 상황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비행계획서란 조종사가 몇시 몇분에 어데에서 이륙을 하여 고도 얼마
속력 얼마로 어데로 비행을 하겠다는 내용등의 계획서이다. 이러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식별반 근무자들은
언제 어데서 어떠한 비행물체가 레이다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늘에서 움직이는 상황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 중국이나 일본등에서 들어 오는 비행기는 상대국으로 부터 직접 비행정보를 통보 받는다.
이렇게 하여 방공경보단의 MDC(Master Direction
Centre)에서는 모든 공중물체를 갖가지 방법으로 식별하고 있는데 만일 아무런 정보가 없는 비행물체가 나타났다면 어찌하겠는가? 적기로 간주되는 비행물체가 나타났다고 가정을 해 보자. 각 전투비행단에
배치되여 있는 긴급발동 전투기를 발진시키고, 관제사는 이를 적군기가 움직여 들어 오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조종사가 가시거리에서 적군기에 근접하도록 치밀한 작전을 전개시킨다. 공중전이 벌어질 경우에는 순간 순간이
죽음의 전쟁이다. 어느 누가 먼저 명중을 하여 상대방을 격파시키느냐 하는 스릴의 싸움이다. 적군이 죽느냐 내가 죽느냐 하는 순간인 것이다.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들은 ADIZ 를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ADIZ는 비행정보 책임구역이고 국방행동의
한계구역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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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28
GTA한카노인대학장 강신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