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배심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12명으로 구성하여 유무죄를 가리는 소배심(petit jury 小陪審)과 함께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이 사법에 참가하는 배심제의 한 형태이다.
특정 관할구역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환되어 재판에 관여하는 점은 소배심과 같다. 대배심의 명단은 법원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뒤 보통 12~23명을 가려서 배심원단을 구성한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배심장으로 뽑는데 재판관이 지명하거나 배심원단에서 선출한다.
대배심의 활동은 검사의 감독이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대배심원들은 근거 없는 발언이나 투표를 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배심에 소환된 증인은 반드시 출두해야 하며, 증언을 거부하면 법정모독죄가 성립될 수 있다.
대배심의 기소 여부 결정은 단순 과반수(23명일 경우 12인 이상)의 찬성 또는 반대로 이루어진다.
이 제도는 중세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그 목적은 범죄소추 절차를 정식으로 밟기 전에 시민들이 먼저 심리함으로써 소추권을 가진 왕의 전횡을 막는 데 있었다.
검사의 기소재량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국민이 기소하는 철학에 기한 것이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증거법에 의해 위법수집배제되거나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도 대배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