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담보제공자)가 채무의 담보로써
제공한 동산ㆍ유가증권ㆍ채권 등을 점유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물건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실행하여
그 대금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는 질물을 유치할 권리와 함께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시 질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질권은 채권자와 질권설정자와의 계약(질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저당권과 함께 이른바 약정담보물권의 하나이다.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경매하여야 하나,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간이 변제 충당을 할 수도 있다.
한편
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되나
질권은 동산ㆍ유가증권 또는 권리에 설정된다는 점에서 구별되며,
저당권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목적물의 인도와 점유를 요하지 않으나,
질권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담보권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질권은 일반동산을 대상으로 한
'동산질권'과 예금, 채권 등 양도성을 가진
재산권을 대상으로 한 '권리질권'이 있다.
권리질권은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공무원의 연금청구권, 근로자의 재해보상청구권 등)을
제외한 채권에만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질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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