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피해자 모임 4인 대담 - 참여정부 ‘사법개혁’을 말한다!
“그래도 참 많이 좋아졌어요. 지도단속 업무를 하다보면 10년 전까지만 해도 일선 경찰들이 검찰들한테 맞았어요. 수사 이따위로 하냐고 조인트 까이고 그랬어요.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지도 단속 업무를 하다가 잘못 고발한 경우가 있으면 싸대기 한 대씩 맞고 왔습니다. 제가 대검찰청 앞에서 시위 할 정도면 엄청 바뀐 겁니다. 옛날에 이런 거는 상상도 못 했죠”
광화문, 국회 의사당, 검찰청 등 자신들의 억울한 사연을 온 몸으로 호소하고 있는 사법 피해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민원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여러 해지만 “나라와 법의 벽은 서민들 편이 아니다”라는 목소리는 높기만 하다.
나라의 법도, 제도도 믿지 못한 채 혼자 힘으로 거대 행정 기관에 맞서고 있는 사람들. 이들의 사연을 듣다보면, 차마 다 믿기에는 대한민국은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무서운 나라다. <사건의 내막>은 지난 1월30일 민원 소송도 감찰 신청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외로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1인 시위자 4명과 함께 노무현 정권 들어 주창된 사법개혁의 허와 실의 면면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 참가자 -
이승희(희) 사법피해자 모임 회장.
정국정(정) 사법피해자 모임 총무. 대기업과 하청 업체와의 자재 구매 커넥션을 내부 고발했다가 해고되고, 7년째 소송 중.
이칠규(가명, 이) ○○시청 현직 공무원. 공무원 업무 분장 고발.
김정도(김) 아파트 난방 공사 비리 고발.
정: 시대적 흐름 자체가 공판 중심주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노무현 정권 들어 주창된 사법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재판정에서 당사자의 진술을 최대한 많이 듣고 있죠. 호: 이전에는 발언권이 변호사에게만 있었습니다. 억울한 당사자들은 법정에서 말 한 마디도 못하고, 변호사 묻는 데만 대답해 왔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변호사의 유도대로만 진술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제 3자인 판사는 사실 관계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판사가 직접 원고나 피고에게 묻기도 하고 진술하게도 합니다. 퍽 고무적인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희: 전체 다가 그렇게 변화된 것은 아니지 않나요? 지방은 여전히 권위적인 법정의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곳도 많은 것 같던데요.
정: 현재는 시범적으로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등 몇 개 재판부에서 하고 있고, 지방에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곧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 로스쿨 설립도 더욱 시기를 앞당겨야 합니다.
정: 그렇죠. 우리나라 변호사 수가 작다면 작아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색깔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변호사 집단은 약자들이 다가가기에는 어려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변호사들이 많다면 경쟁도 더 치열해지겠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많아질 것이고, 오히려 변호사 수임료의 부담은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법관 채용 이원화 활성
정: 예전에는 엘리트 코스를 거친 ‘인재’들이 사법 연수원을 나오면 거기서 성적 순으로 결정했다. 그러다보니 사회 경험도 전혀 없고, 약자들을 접해보지 않은 판검사의 입장에서는 약자의 입장을 모르는 겁니다. 희: 법관 채용 이원화도 더욱 활성화 돼야 해요. 변호사들 중에 정의로운 이를 판사로 임용하는 거죠.
김: 결국 사법 개혁 추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큰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야지. 더 나아가서는 미국식 배심원제도 돼야 해요.
희: 그렇죠. 사회 저명인사들이 모여서 배심원 자격의 유무를 판단하고, 판사는 형량만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지요. 굉장히 좋은 안 이예요.
정: 예전에 재판은 판사의 전유물이었죠. 일반인들은 정말 사법부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했고, 판사와 검사는 존경의 대상쯤으로 생각됐죠. 실제 부딪혀 보지 않았던 사람은 실상이 어떤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재판정에서 항의하는 사람도 많고, 석궁 사건과 같은 일도 생겨납니다. 결국 그만큼 사법부가 신뢰를 못 얻는다는 거죠. 사법부가 자책하고,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이: 그래도 참 많이 좋아졌어요. 지도단속 업무를 하다보면 10년 전까지만 해도 일선 경찰들이 검찰들한테 맞았어요. 수사 이따위로 하냐고 조인트 까이고 그랬어요.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지도 단속 업무를 하다가 잘못 고발한 경우가 있으면 싸대기 한 대씩 맞고 왔습니다. 제가 대 검찰청 앞에서 시위 할 정도면 엄청 바뀐 겁니다. 옛날에 이런 거는 상상도 못 했죠.
희: 공안 사범으로 구속이지 뭐. (웃음)
정: 검찰이나 검사를 잡아야 해요. 헌법 재판소나 탄원에 기대를 걸지 마세요. 증거를 묵살하고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한다면, 검사를 직권 남용으로 고소를 해야 돼. 그럼 당연히 자기네들끼리니까 불기소 하겠죠. 그럼 불기소에 대해 제소 신청을 해야 돼요. 그것은 고등법원 부장 판사에게 죄의 유무를 구하는 거잖아. 판사에게 그걸 구하란 말이야. 판사는 아직 안 썩었다고 보지 않나요?
김: 판사도 똑같죠 뭐.
정: 아녜요. 검사보다는 덜 썩었다고 믿어야죠. 검사하고는 달라 일단은. 본인 주장이 맞다 그러면 검사는 안 받아들여도 판사는 받아들여야지. 그것도 안 된다면 이 나라를 떠나야지.
김: 그런데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사건 소장 같은 거 들어오면 읽어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청탁을 받기도 해요. 내가 만약 고소를 했어. 그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이고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을 했어. 그러면 그 변호사가 담당 감사한테 전화를 한다니까요? 전화하면 담당검사 묻는 말이 먼지 말아요? “고소인 쪽이야, 피고소인 쪽이야?” 대답 나오면 게임 끝이야. 무조건 피고소인 입장으로 몰아가 버린다니까요.
정: 난 가능한 1인 시위를 하고 그래도 가능한 한 판사를 씹지 않으려고 해요. 씹고 싶지. 그런데 왜 안 씹느냐 하면, 판사는 최후의 판단을 구하는 사람이거든. 검사가 잘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 볼 것이 있지만, 판사가 판단 내리면 끝이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판사의 태도는 이래요. 우리가 검사를 기소하거나 하면 ‘아니, 내 자식들을….’ 이런 입장이라니까요. 판사들은 재판할 때 얼마나 신중을 기해야 하는지 몰라요. 적어도 법관들은 그런 자세가 돼야 되고, 그런 시각에서 바라봐야만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김: 무죄 나오면 검사는 치욕이죠.
희: 최근에 그래도 무죄 판결 확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 검사 잘못하는 것은 바로바로 탄핵해야 돼요. 나는 크게 보면 검찰하고 싸워요.
김: 지금 가장 안 바뀐 것이 검찰 아닙니까?
이: 검찰이나 판사나, 법원. 다 똑같죠. 그런데 우리가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에 다툼은 검사나 판사든 비교적 정당한 판단을 내려요. 그런데 내가 싸우는 상대가 센 놈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럼 저쪽 검사하고 판사가 친교관계가 형성이 돼버려요.
정: 난 대기업과 싸우다 보니 법무 법인이 따라 붙어. 로펌이나 센 고위 법관 출신들이 붙는단 말예요. 그럼 재판이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어? 강자의 경우에는 많은 돈을 투자해요. 그럼 그 재판은 반드시 이겨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죠. 여기서 돈이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나 판사든 판단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상대가 강자일 때는.
약자의 증거는 채택 안돼
이: 김명호 교수도 그래요. 학교 재단하고의 싸움이지, 법률 판단이 잘못됐다고 다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관계를 다툴 때,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사건에 대해 제일 잘 알아요. 판사는 이쪽저쪽 말을 듣지만 때에 따라서는 강자의 거짓말만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 김명호 교수 옥중 편지 보니까, 재판하다보면 판사가 센 사람이 증거를 신청하면 다 받아줬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증거를 신청하면 안받아줘요. 증인도 안 받아주는 거야.
이: 나도 당했어요. 사법 피해자들이 제일 억울해 하는 부분이죠.
정: 증거 채택 여부가 법관 재량이라는데, 재량이라는 것이 판결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판사 혼자 판단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지. 판사가 안 받아주면 그럼 나는 진실을 밝힐 수 없고, 막힐 수밖에 없어요.
“사법 피해자 줄이는 최선책은 배당 비리의 고리 끊는 것” 공판 중심주의, 로스쿨 법안…盧 대통령 사법개혁 성공?
점차적으로 판사의 증거 채택에 있어서, 쌍방 간 증거나 증인신청은 다 받아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판사의 재량권은 대폭 축소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김명호 교수도 한결 같이 억울해 하는 게 그 부분예요. 학교에서 학생들 몇 명 내세워서, ‘그 교수 문제 있다’는 진술서 받아가지고 그거만 인용된 거 아닙니까. 교수 제자들이 탄원서 올린 거 이런 건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정: 내 경우도 똑같아요. 직원들의 거짓 진술서만 재판부에서 인용이 된 거예요. 직원들 위치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건데 문제는 그걸 알아야 하는 판사가 그걸 모른다는 거죠. 판사가 사회경험이 없는 사람이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직장의 압력을 모르는 거죠. 상사가 와서 지금 회사가 정국정씨와 소송 붙었다, 회사 방침은 이렇다 그렇게 유도하는 거야. 자기들 보기에 불리하면 찢어버리고, 맞으면 내서 채택하고. 난 가슴이 벌렁벌렁 뛰지. 친했던 전 동료한테 너 그럴 수 있냐 전화했더니 회사에서 시켰다 그러더라고.
희: 증거 채택 정말 문제 많아요.
정: 소송 경험이 없는 상대의 견해는 들어서도 안 되고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설문 조사해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물으면 우리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만 나올 거예요. 설마 판사인데 그런 오류를 범하겠느냐…. 그렇지만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 언론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법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덮어주니까, 진정서니 맞고소니 계속해서 터지는 겁니다. 은폐할 것이 아니라, 그 고리를 끊어주면 끝나는 일인데 말입니다.
법은 다 있어요. 있는 법을 지키지 않을 뿐예요. 법만 잘 지키면 사법 개혁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경찰서는 접수한 증거에 대해 접수증을 주지도 않아요. 갖다 버렸는지, 태워 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내규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뭘.
사건 배당의 개혁
정: 사건 배당 부분을 이야기해보죠. 좀 더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서는 사건 배당에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이: 맞아요. 로비가 들어오면 차장 검사가 딱 자기 입맛에 맞는 검사한테 사건을 배당하고 입맛에 맞는 판사한테 사건 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 행정직 공무원 직원이 배당한다고 그러면 그런 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직원이 검사한테 뇌물 주고 청탁하고 배당하고 그럴 순 없으니까요. 기관장의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순차적으로 배당해야 됩니다.
정: ‘순차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또 그러면 권한이 한 쪽으로 몰린다니까요. 지검장이 사건 배당한다는 얘기예요?
이: 그래야 그쪽에 업무 능력 있는 놈 없는 놈, 차이가 나지 않나요? 공무원 조직은 윗분한테 잘 보이면 끝예요. 업무량 적게 받은 놈이 못된 짓 다 한다니까요. 공평하게 줘 버리면 못된 짓 할 틈이 없어요. 내가 바빠 죽겠으니까.
정: 지금 현재는 검사나 판사가 사건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 직원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 중앙 지검 같은 경우는 사건 배당 수석 부장 판사가 딱 있어요. 유명한 로펌과는 다 연결돼 있겠죠.
김: 김명호 교수 같은 경우도 사건 재배당 신청도 하고 검사 기피 신청도 했는데 거의 받아줬더라고. 김 교수 말에 의하면 그 상대가 거의 성대 출신 판사들이더라는 거야. 이쪽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하고, 아닌 경우는 후배 판사한테 가게하고.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거야.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작은 배당관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프로그램 하나 짜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무작위로 배당되면 썩은 놈 만날 일이 덜하죠. 거기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다, 그렇게 희망하는 거죠.
희: 조금씩 좋아질 것이라고 믿어야죠. 그래서 10년씩 싸우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죠. kjy@breaknews.com
박00의 김명호 살인 증거(?)
흉기 : 07.1.12 판결문 범의 : 숱한 거짓말과 수십차례의 법무시
판결문의 문제점 (박00의 살인증거 판결문(범행흉기) 범의(수십회의 법무시)
1. 피고 성대는 절대평가를 인정하였고, 12,22일 박홍우도 절대평가를 전부 A를 줄수도 있고 전부 F를 줄수 있다고 말했는데더, 판결문 p21에서 성적에 생트집(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는 진술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음. 출석부상에 기재된 것들은 한점이 100점이 넘는 것이었음. 그러나 학교당국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 요구)
2. 증거서류를 갑1호증~70호증까지 제출했는데도 박00 인정한 것은 갑 2, 6, 10, 19, 22, 23, 29, 30만 인정
3. 이00은 법원 내부통신망에서 재임용 거부결정의 한 원인이 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지만, 그에 대한 증거들을 단 하나도 인용된 바 없이 지나가듯이 언급한 것이 전부 ⇒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한다는 법 위반
4. 피고 성대의 근거도 없는 학생들과 교수들 주장은 전부 다 인용하였음에도, 내가 제출한 학생들의 탄원서, "김명호 교수의 징계를 반대하며"는 인용도 하지 않았다. 그 탄원서는 12월 22일 변론에서 성대측. 증인 배00. 정00에게 성대 학생들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되었다.(변론조서등본과 이의신청 diary5.htm#122306(12월22일자 변론)
5. 백지 동맹한 학생들을 구제하려고 노력한 것에 대하여, 하나도 인용하지 않음
김명호 단식선언문
나 김명호는 살기위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최후의 수단인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였을 뿐이오
가해자는 수십차례 법무시하고 범죄적 기각 판결한 박00다. 이00, 이00, 박00, 이00, 양00 등 범죄판사들 자료
대법원이 남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의 교수지위 확인 사건 관련하여, 이00 대법원장은 허위공문서 작성(2006.7.19)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서 지난 20년간 대법원이 400여명의 해직교수들을 량산, 생매장시킨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장본인인데, 수무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파렴치한 법원의 현실 즉 법 무시하는 판사들으 횡포, 진실을 알리기 위해 2007. 1월 16일 저녁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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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스크랩 해갑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이거 우연히 보고 왔는데.. 브레이크뉴스 정말 좋습니다. 좌파건 우판건 보수건 진보건 못된것은 폭로하고, 일반언론들은 보도 할 수 없는 내용도 있는 그대로 내보내고. 폭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재밌는 정보도. 예를 들어 고위층들의 문화같은 것도 알수 있게 해주고. 사실적이라고 할까. 약간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내용도 있지만 실체를 알기에 좋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저도 관심있게 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