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일까지 접수 후 7월 인증서 발급…“국민 안전 도움되길”
(머니파워=박영훈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2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중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우수제품을 보급·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8년에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까지 총 2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신청하려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을 신청한 제품은 1차 심사, 현장 심사, 2차 심사로 평가를 받는다. 우수 제품으로 인증받으면 오는 7월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제품은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 내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 등을 표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인증 횟수를 확대(연 2회→연 3회)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다양한 재난안전인증 제품이 널리 보급되어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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