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한국은 대일평화조약의 조인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독도가 최종안에서
빠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정부는 '양유찬 주미 한국 대사'를 통해 '덜레스(미 국무성 고문)' 에게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초안에 명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러스크 서한(Rusk documents)
1951년 8월 10일 미국 극동담당 국무 차관보 딘 러스크가 양유찬 주한미국
대사에게 보낸 외교 문서
★ 한국 요청 사항
"일본은 안국과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그리고 파랑도를 포함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합병 이전, 한국의 일부였던 도서들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그리고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자로 포기하겠다는 것에
대해 동의 한다."
★ 덜레스는 답변과 질문을 하였다.
"1905년 이전에 이 섬들이 한국 영토였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일본이 포기 할
한국 영토 조항에 이들의 명칭을 명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독도와 파랑도의 위치는 어디죠?
★ 양유찬 대사는 대답을 하지 못했고 대신 한동욱 일등서기관이 답변하였다.
"아마도 울릉도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측은 그 섬의 위치를 전혀 몰랐던 것이다...
★ 그 뒤, 미 국무성은 주미 한국 대사관에 독도와 파랑도에 대해 문의했다.
그런데 대사관 직원들이 "독도는 울릉도 혹은 다케시마 가까이 있는 섬이라고
생각한다. 파랑도도 아마 그럴 것이다"
- 1951년 8월 3일자 미 국무성 메모 참조 (신용하 편, 독도 영유권 자료의 탐구, p 383)
이런 상황에서 에치슨 국무장관은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아무래도 한국 대사관의 서툰 조치가 큰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

※ 딘 러스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국장
대한민국의 영토를 인정 해 줄 수 있었던 인물이었지만
우리는 설명할 좋은 기회를 놓쳤다. (사진_위키백과 참조)
★ 1987년 8월 7일, 에치슨 국무장관이 덜레스 대사에게 보낸 서한
"지리학자 뿐만 아니라 한국대사관에서도 아직 독도와 파랑도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금방 우리(미 국무성)가 이들 섬들에
대한 정보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들 섬에 대한 한국 주권을 확실히 해
달라는 한국의 요구를 들어 주기 어렵다"
이 후, 수많은 자료들이 생성되었지만 대부분 일보의 영토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오히려 더 많았다.
일본의 로비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무지(無知)로 인해 독도와 파랑도가
아직도 대한민국 섬 이라는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전쟁으로 인해 부산 임시수도에 있었고 제대로 된 보고서를
작성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지만, 덜레스와의 회담을 통해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영유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능력이 그렇게도 없었을까?????
2015.04.23.(목)
우리의 부족한 영토.역사관에 대한 반성을 하며...
대한민국 독도_일본 논리의 종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