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정의시민연합 시평]
이재명 위증교사혐의 1심 선고 김동현 판사의 해괴한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11월 25일 더불당 이재명의 위증교사 1심 선고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의 재판장 김동현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의 이재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반면 위증을 자백한 김진성에게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진정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찌라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판사 김동현은 “이 대표가 김진성 씨의 증언 과정에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가 김 씨와의 통화할 당시 김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지 정해지지 않았고, 이 대표가 김 씨 증언이 거짓이라고 알았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위증 교사의 고의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김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보낸 것도 방어권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김동현 판사의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선 “처벌을 감수하면서 까지 위증을 자백한 사람은 유죄, 위증을 요구한 사람은 무죄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는 비판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진성 씨도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압박성 요구를 해서 중압감에 허위 증언을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는 바로 이재명의 분명한 위증교사 있었다는 증언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심에 따라’의 ‘양심’은 법관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여기 ‘양심’은 사회정의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결하라는 의미다. 김동현 판사는 사회적 양심이 아니라 ‘지 꼴리는 대로’ 판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선고는 김동현 판사 개인의 주관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만 판단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도덕과 사회 정의로 판단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어찌 위증한 사람은 유죄인데, 위증을 교사한 자는 무죄인가? 전화 통화 녹취록을 청취했는데도 이렇게 판단이 다른가? 이는 분명히 무엇인가 국민이 모르는 거래가 없었다고 보기 매우 어려운 의문이 드는 것이다.
이재명은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2020년 7월 16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로 형이 확정되어 지금 이렇게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이재명의 무죄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자로 알려져 있는 자는 당시 대법관 권순일로 지금 재판 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당시 권순일은 “선거 토론에서 소극적인 거짓말을 가능하다”는 괴담 수준의 판결을 해서 비판을 받았다. ‘소극적 거짓말’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의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구속적부 심판에서 당시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의 위증교사에 대해서 “죄는 소명되었는데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구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해서 또 이재명의 정치 생명줄을 이어준 것이다. 이번 김동현 판사의 판결은 권순일, 유창훈 판사의 판결과 무엇이 다른가? 정말 석연찮은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사법부가 정치 권력을 지나치게 의식했거나, 아니면 거부할 수 없는 거래의혹을 의심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시녀가 돼 간다는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사법부는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 다시는 김동현 판사의 찌라시 판결 같은 것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 이는 바로 사법부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김동현 판결은 ‘죄가 소명되었다’는 유창훈 판사의 판단과 배치되는 판결이기도 하다. 무엇이 진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