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 여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입주민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행위허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동의로 할 수 있는 행위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한다.
<2023. 1. 9.>
회신 : 입대의 동의 받은 경우 행위신고 가능
공동주택 주차장에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
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별표3 제6호 나목에 따른 행위신고 대상이다.
다만 이러한 개별 행위는 건축법 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함을 알리니 관계
개별법령 적합 여부, 그 절차·동의요건 등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
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장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1. 16.>
<국토교통부 제공>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
구분 | 허가기준 | 신고기준 |
6. 증축ㆍ증설 | 가.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1) 가) 나) 다)
2) 가) 나) | 1)「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유치원을 증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거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1)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증축하는 경우 2)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증설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건축물 내부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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