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3715 판결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결정취소][공2005.2.1.(219),198]
【판시사항】
[1]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것이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정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함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경우, 그 가압류를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갑이 을에 대하여 직접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을, 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유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보전처분 신청인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소정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경우에 본안소송의 유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소정의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갑이 을에 대하여 직접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을, 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유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참조
■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7]
■ 민사집행법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 민사소송법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88조[2] 민사집행법 제288조[3] 민사집행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공1995하, 3267) /[2] 대법원 1976. 4. 27. 선고 74다2151 판결(공1976, 9126)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므1259 판결(공1994하, 2302)
【전 문】
【신청인(선정당사자,채무자),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
【피신청인(채권자),피상고인】 피신청인 1 외 59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8. 26. 선고 2004카합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신청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1,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보전처분 신청인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소정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경우에 본안소송의 유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참조).
한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소정의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76. 4. 27. 선고 74다2151 판결, 1994. 8. 12. 선고 93므1259 판결 등).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2동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 조합원인 피신청인들이 임원인 신청인(선정당사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 즉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8,155,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2001카합325호)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01. 5. 7.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그 후 피신청인들은 위 가압류신청사건의 본안으로서 신청인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위 법원 2001가합5004호로 위 각 손해배상금 중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7. 3.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부산고등법원 2003나10193호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로서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위 항소심은 2004. 8. 26. 신청인 및 선정자 1,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의 업무상 배임의 점은 인정하되, 그로 인한 피신청인들의 손해는 간접손해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신청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가 각하되었으나, 주택조합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가 인정된 임원인 신청인 및 선정자 1,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에 대하여는 추후 피신청인들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라는 요건을 보정하여 적법하게 별소로 동일한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중 신청인 및 선정자 1,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에 대한 부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부산고등법원 2003나10193호 사건의 판결은 2004. 10. 1. 확정됨으로써,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할 당시 내세웠던 신청인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자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와 같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가 정한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로서 추가로 내세운 채권은 피신청인들의 주택조합에 대한 추가부담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이 신청인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이는 피신청인들이 당초 내세웠던 자신들이 신청인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직접 가지는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채권자가 달라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직접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주택조합이 신청인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는 데 유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본안소송에서 피신청인들이 당초 내세웠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이 확정됨으로써 더 이상 이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원심 판시와 같이 추후 주택조합의 조합원 총회결의를 통해 피신청인들이 주택조합에 대하여 추가부담금 반환채권을 가지는 한편, 주택조합이 신청인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거기에 유용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중 신청인 및 선정자 1,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에 대한 부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에 있어서의 사정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신청인 및 선정자 1,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