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최대리전산세무회계
 
 
 
 
 
카페 게시글
전산세무2급(실기+필기) 의제매입세액
기메정 추천 0 조회 244 17.03.10 17:2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7.03.11 19:46

    첫댓글 한도계산 하는 겁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계산서를 받아 매입한 만큼 무제한으로 해주는게 아니고, 한도까지만 해줍니다..
    그 한도계산을 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인데, 그 계산법은 시험에 안나오니까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구요.. 나중에 한도계산할 때 프로그램에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도 계산방법이 궁금하실지 모르니까 설명을 드리면..
    한도계산은 확정 때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해당 과세기간 매출 중, 의제매입과 관련한 매출의 35%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 17.03.11 20:24

    예제를 보시면 1기 예정과 확정 매출이 각 30,000,000원씩이죠??
    그럼, 둘을 더하면 60,000,000원이 되고, 이 금액의 35%인 21,000,000원어치 계산서 수취분 까지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1기 예정과 확정 각 10,400,000원씩 받았으니까 총 20,800,000원어치 받았네요..
    한도 미달이니까 20,800,000원 다 인정받게 되는 거구요..
    여기에 4/104 곱하면 800,000원 나오는데, 1기 예정 때 40만원 공제 받았으니까 확정 때에는 나머지 40만원 공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법인이 35% 니까 제조업을 영위하건, 음식점업을 영위하건 법인이면 35%가 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3.11 19:56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