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2번부분이 이해가안갑니다
대상액한도계산에서 왜과세표준을 두 번 더하고 ㄴ.당기매입액도 마찬가지고 .....
공식의흐름이... 이해하기어렵네요...


해당 과세기간 동그라미 친 부분이 혹시 1기 전체인가요??1~6월???
근데 밑에말은또 무슨말이죠..... 과세표준에35%를 곱하여 계산한금액에 공제율을곱한금액??? 저기에공제율을또곱하라는건가요???? 아... 책 너무... 해석하기힘들어요

그리고 제조업은...35%가 아니지않아요..? 뭐가맞는건가요...? 법인만인걸로 알고있는데.... 아... 어려워요

첫댓글 한도계산 하는 겁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계산서를 받아 매입한 만큼 무제한으로 해주는게 아니고, 한도까지만 해줍니다..
그 한도계산을 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인데, 그 계산법은 시험에 안나오니까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구요.. 나중에 한도계산할 때 프로그램에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도 계산방법이 궁금하실지 모르니까 설명을 드리면..
한도계산은 확정 때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해당 과세기간 매출 중, 의제매입과 관련한 매출의 35%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1기 예정과 확정 매출이 각 30,000,000원씩이죠??
그럼, 둘을 더하면 60,000,000원이 되고, 이 금액의 35%인 21,000,000원어치 계산서 수취분 까지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1기 예정과 확정 각 10,400,000원씩 받았으니까 총 20,800,000원어치 받았네요..
한도 미달이니까 20,800,000원 다 인정받게 되는 거구요..
여기에 4/104 곱하면 800,000원 나오는데, 1기 예정 때 40만원 공제 받았으니까 확정 때에는 나머지 40만원 공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법인이 35% 니까 제조업을 영위하건, 음식점업을 영위하건 법인이면 35%가 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3.11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