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안녕하세요~~3월27일날 변호사님게 불법사기대출로질문드렸던사람입니다... 그이후에 바지사장과 서유위조책두명이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으로되어 4월 28일날 검찰로송치되어 현재 검찰청에서수사중입니다..저는 저번주 목요일날 바로소환되어조사를 받고나왓는데요 검사님께서 저는 자수자백하고.수사에협조를하여서인지는몰라도 죄인다루듯이 조사를안하시고 피해자다루듯이 조사를하시면서 여러가지로봣을때 용서해주고싶은데 집행유예기간이어서 재판에 서야될것같다고 처음에는 그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런데조사과정에서 제범행동기나 범행후에 사연을들으시고는 약식기소해주고싶은 마음도있는데 벌금이 많이나올텐데 감당할수있는냐고 물어보셔서 그렇게만해주신다면 제가다감수하겠다고 대답드렸더니 최대한 고려해보겟다고 하시면서 여태까지 우리은행이나 농협에서 이자납입했던 증명서를 6월 2일날 가지고들어오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여태까지 연체하지않앗던 내역서와 농협 대부계 책임자 분이써주신 앞으로 제가어떡해갚아나갈것을약속했고 수차례은행에방문하여 댜출상환문제로 의논을하였다는것을 확인서로 써주셔서 확인서도 제출하였습니다.오늘은검사님게서 말씀하시기를 제가지금집행유예기간이니까 제전과나 집행유예를무시한채 이번사건만가지시고 저만큼은 검사님이할수있는 최대한에선에서 처분을 내려주신다는데 저는 어떤처분이내려질까요?만약 재판에 회부가된다면 제가 올헤 8월 17일날 집행유예가 경과되는데 그전에 선고를받게되면 실형받을수있는 확률이 큰건가요? 지금현재 구속된이들이 농협 2700만원대출건에대해서는 잡히지않은 브로커들에게 다떠밀고 부인하고있는터인지라 바로바로 재판이 진행되지않을거라고는하는데 만약 집행유에가 경과된후에 선고를받는다면 그래도 법정구속될확룰이 있는건가요? 검사님께서는 많이반성하고있는점 자수자백하고 수사에적극적으로 많이협조한점을 참작하면 구속될일은없을것이라하는데 제가워낙 운이없는사람이라 어떡해될지 잘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저같은 경우에는 검사님과판사님이 어떤처분이 예상됩니까? 두서없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쁘신와중이시라도 죄송합니다만 답글 꼭 부탁드립니다..그럼 안녕히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