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양도세 면제,양도세 면세) 대상 확대…면적 상관없이 ‘6억 이하’ 稅 면제
4·1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했던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주택수가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경인지역 추가수혜자 '웃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188만 가구 세금면제
양도세 면제 기준 하향…'6억 원 이하', 5년간 혜택
부동산 양도세 면제 기준이 집값 6억 원 이하 또는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혜 논란 때문에 대상에서 빠질 뻔했던 서울 강남의 소형 주택도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도세 감면(양도세 면제,양도세 면세)
집값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가구에 대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방안에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된 가구는 전국 1백만 가구가 넘습니다.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6억 원 이하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까지 5년간 양도세 면제(양도세 감면,양도세 면세) 대상이 된 겁니다.
원영희/공인중개사(경기도 고양시)
"일산이라는 신도시가 소외를 받았는데 평형 규제를 풀어서 혜택이 있지 않을까"
당장 가슴을 쓸어내린 건 강남 3구 중소형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봐주기 논란 속에 제외될 뻔했다가 오히려 집값 9억원 이하 요건까지 빠지면서 혜택 가구가 더 늘었습니다.
유재환/공인중개사
"재건축단지들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거래가 상당부분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의 경우 집값 기준은 유지하는 대신 정부안의 면적기준도 없애고 소득기준도 완화해 대상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팽팽한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완화에 대해선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보름 만에 일단 한고비를 넘은 셈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감면(양도세 면제,양도세 면세) 내용을 정리하자면
4·1부동산 대책에서는 올해 집을 살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9억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전용면적이 85㎡이하라는 기준을 갖춰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당은 85㎡ 이하와 6억 원 이하라는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주택수는 전국적으로 557만여 채에서 666만여 채로
20% 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지역별로 서울은 11.9% 증가하고 강남 3구는 14.9%나 늘어납니다
양도세 감면(양도세 면제,양도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