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엔 부동산계약시 가계약금의 반환여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릴게요.
부동산 계약을 위해서 먼저 가계약을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참고하시면 되세요~~^^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여부)
부동산 가계약금 자체가 법률적으로는 원래 없는 용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주고받기때문에 간혹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계약시 예외가 없다면 부동산가계약금 반환은 불가합니다.
매매 목적이나 대금 특정이 된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받았다면
이는 정식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정 날짜까지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무효가 되는 경우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이 된다는 특약을 기재했거나 혹은 중도금 지급 방법 등의 협의가 전혀 안된 상황이라면 계약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반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합의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반환금을 받기위한 좋은 방법은 최대한 상세하게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반환사례와 그렇치못한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공인중개사에게 원하는 매물에 대해 미리 말해 놓은뒤 매물이 나왔을 때 미리 가계약금을 걸어달라고 돈을 주고 부탁하는 경우에요.
그러다 특정기간이 지나 다른 곳에서 매물을 찾아 계약 후 맡겨 두었던 가계약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당연히 계약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계약금은 반환이 됩니다.
하지만, 유사한 사례로 매물을 붙잡기 위해 먼저 가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2주 뒤 계약서를 작성하며 주기로 한 사안은 계약체결로 보아 혜택을 누린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법원의 판례인데 계약금을 이 때는 포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매수인뿐 아니라 매도인의 해지 의사를 밝힐 때도 가계약금의 2배 정도를 돌려주고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간혹,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가계약금이 건너간 것이니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약서 작성은 요식행위일뿐 계약금이 건너간것으로 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져서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보셔야합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가계약금을 걸어 두는 것도 거의 정계약과 맞먹는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물을 잡아두기 위해 걸었다고 해도 계약으로 인정받는다면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이 안되기 때문에
가계약금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엔 청약통장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댓글 가계약금 반환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네요. 잘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분쟁이 많이되곤 한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게 신기하세요~~ 감사합니다^^
정확히 조건을 기입해놓음 손해보실 일은 없으실거에요.
가계약금 반환 안되는 거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안되는 경우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많답니다.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