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산학연이 '스너피 특허' 전용실시권을 5천만원의 헐값을 받고 알앤엘사에 넘긴 것은 배임행위 또는 절도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오르내리고 있다. 얼핏, 실질적 발명자인 황우석 박사에게 사전에 고지하며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의적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행위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서울대 산학연은 서울대와 서울대 재직 교수의 권익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법인이다. 비판의 화살은 - 실질적 발명자인 황우석 박사에 대한 배신에 가깝게 - 스너피 발명자로 자처하는 서울대 교수이며 알앤엘사 핵심 멤버인 이병천 교수에게 돌아가야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다.
스너피 특허 전용실시권의 허와 실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저절로 로열티가 들어오지 않는다. 상업적 이용 가능성이 떨어진 특허는 사장되기 일쑤이기도 하다.
2007년 줄기세포 관련 출원된 특허가 1,300건을 넘는다. 대부분의 특허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
스너피 특허 전용실시권을 보유한 알앤엘에서 로열티를 챙기려면 누군가가 스너피 특허의 방식으로 개 복제 상업화를 시도하여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켜야 한다. 스너피 특허가 개 복제 상업화에 가장 효율적인 기술이어야 상당한 로열티를 기대하게 된다는 말이다. 서울대와 알앤엘은 "돌리 복제 방식으로 개 복제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스너피 특허는 '개량특허'로써 돌리 복제 기술과 동일하지 않다." 고 주장하며 미씨프로젝트를 성공시킨 바이오아트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일으켰다. 그러나, 미씨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기술은 스너피 특허의 방식을 뛰어 넘는 신기술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너피 특허는 미씨프로젝트를 성공시킨 황우석 박사의 신기술로 이미 평가 절하된 상태이다.
스너피 복제 당시 0.1%대에 머물던 수율을 25%로 획기적으로 높였다. 획기적으로 수율을 증가시키려면 신기술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박세필 박사는 줄기세포 배양 기술로 미국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냉동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추출하는 수율을 13%대에서 60%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높인 신기술로 미국 특허를 취득하였었다. 스너피 특허를 뛰어 넘는 황우석 박사의 개 복제 신기술 역시 신규성. 진보성. 상업적 이용 가능성 모두 인정 받기에 충분하다.
동물 복제 원천특허인 '돌리특허' 뿐만 아니라, 황우석 박사의 개 복제 신기술로 인하여 알앤엘 사가 개 복제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알앤엘 사가 개 복제 상업화에 따른 막대한 로열티를 챙길 수 있을까?
누군가가 개 복제 상업화를 구상한다면 저비용 고효율의 신기술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25% 수율을 자랑하는 황우석 박사의 신기술을 놔두고 스너피 복제 기술을 이용하려 할 사람은 없다.
서울대와 알앤엘의 언론플레이와 특허 침해 소송은 과욕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 최고의 신기술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
미씨프로젝트 성공에서 엿볼 수 있듯이, 황우석 박사의 동물 복제 기술은 자타 공인 세계 최고이다.
스너피 특허 전용실시권 헐값 매각을 두고 실질적 발명자인 황우석 박사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는 선에 멈추는 것이 낫다. 도의적 책임은 오랜 기간 동고동락했던 스승을 배신하는 이병천 교수에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
첫댓글 원천특허 돌리를 스너피는 이길수 없다. 갱판 한번 쳐보자! 이것이 핵심.
도의적 책임은 오랜 기간 동고동락했던 스승을 배신하는 이병천 교수에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 lsw1833님/한번 읽어보슈
서울대와 알앤엘의 언론플레이와 특허 침해 소송은 과욕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스너피 특허의 가치가 그만큼 없다는 말씀. 그런 면에서 오천만원에 팔았다는 말도 이해가 갑니다. 물론 발명자와 상의 없이 팔아 넘긴 점은 분명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만.
스너피 헐값처분에 대하여 산학연측은 아래와 같은 논리를 펼치지 않을까요?
"국가 산업발전을 위하여 제조원가보다 싸게 신기술을 기업에 제공하는것은 다반사이고 스너피도 그중에 하나, 그 양도절차는 관련법에 의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절차가 옳았는지는 따져봐야 할 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