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에서 퍼온 글입니다.
러시아어 교과서도 진지하게 다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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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영어교과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를 더 이상 희생양으로 잡지 말아야
이효동 기자 howybaby@hotmail.com
교육부가 94년 8월 검인정을 한 현행 6차 검인정 영어교과서(중2,3학년은 8종, 고1~3학년은 16종) 및 금년도부터 발행된 7차 영어교과서(중1만 해당 13종)는 전부 즉각 용도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관련 언론 보도
영어교과서 오류 문제가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8년 12월 31일자 경향신문사 발행의 <뉴스메이커>였다. 이상연 기자의 고발 기사로 "영어교과서는 벙어리 생산 공장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이 잘못된 근본적 원인으로서 첫째, 재래식 영문법이 거의 궤변과 오류 투성이이며, 이를 근거로 제작된 국내 영어교과서가 현실의 영어를 전혀 반영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틀린 영어와 틀린 문법을 가르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99년 1월 26일자 <조선일보>가 현행 영어교과서 문장이 문법적 오류는 물론, 내용도 사오정식 문장이 많아서 교과서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기자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고, <주간한국>은 99년 2월 11일자에서 "영어교과서 엉터리 투성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어 교육계 신문인 <주간교육신문>에서는 99년 2월 15일자 보도를 통하여 당시 국내에서 발행된 영어교과서는 초등 16종, 중학교 8종(6차), 고등학교 공통영어 16종, 영어독해 8종, 영어회화 7종, 실무영어 5종 등 무려 150여권에 달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이 문제를 보도하였다.
한겨레신문은 99년 4월24일 동인의 인터뷰 기사에서 국내 재래식 영문법의 오류가 많은 것은, 대부분 일본책을 이리저리 베낀 데서 유래한다고 꼬집으며, 엉터리 영어를 배우게 되면 영어권 국가에 대한 이해력과 설득력에서 처져 결국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결론으로 도출했다.
교사들이 주된 독자층인 <월간 중등 우리교육>은 99년 6월 기자에게 청탁하여 받은 기고문(200자 원고 70매)을 통하여, "오류의 바다에서 익사하다"라는 제목을 달고, 부제목으로 1) 오류투성이 '영문법"을 가르치는 영어 교육 2) 엉터리 문법이 만드는 조악한 영어 이해 능력 3) 영어 교과서, 이대로 둘 건가 4) 교과서만 잘 만들어도 라고 붙임으로써 차분하고 상세하게 이 문제를 짚었다.
문제의 시작
기자가 국내 영어교과서의 오류에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지난 98년 8월이었다. 당시 교육부 이해찬 장관이 야심적으로 교육개혁을 입안하고 추진중이었기에, 기자는 장관실을 찾아가서 국내 영어교육이 잘못되게 된 근본적 동기인 재래식 영문법을 현실의 영어에 맞게 고쳐서 가르쳐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뜻밖에도 장관실에서는 기자에게 "영어교과서가 잘 되어 있다면, 참고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라는 말과 함께 "영어교과서도 좀 검토하여 주시지요"라고 부탁을 하였다. 말하자면, 정책 당국인 교육부에서 먼저 기자에게 국내 교과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한 것이었다.
가까운 교보문고에 가서 영어교과서의 면면을 살펴본 기자는 그 오류의 방대함과 수준에 놀란 나머지, 곧 장관실로 "이것은 영어책이 아닙니다"는 통고를 하였고, 이에 실무진은 기자에게 "어느 교과서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빨간펜으로 표시하여 서류전송으로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라 부탁했다. 이에 기자는 당시 실무진에게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조만간 교육부를 다시 갈 터인즉, 아무 교과서나 들고 오십시오. 아무 교과서의 아무 페이지를 펼쳐서도 오류가 나올 것입니다"라는 말로 그 심각성을 전했고, 결국 기자는 그런 식으로 실무진 앞에서도 입증을 했다.
오류의 방대함과 심각성
다음 주 월요일 다시 교육부를 방문한 기자에게, 실무진은 그 내용의 충실함에 가장 자신이 있었는지 D출판사의 고등학교 영어교과서를 들고 왔고, 아무 페이지나 펼치자 다음과 같은 연습문제가 나왔다.
교과서는 본문에서 ought to를 제시한 뒤
We ( ) obey the traffic law라는 문장이 나왔다. 말하자면, 학생들로 하여금 그 괄호에 ought to를 넣어 답으로 쓰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기자는 실무진에게 '이곳에는 ought to가 적당하지 않습니다'라고 간단히 말했고, 이에 실무진이 왜 그러느냐며 두꺼운 영영사전을 찾자 그곳에서는 ought to의 의미와 용법에 관하여, "it's a good idea to do that(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류의 설명이 나왔다. 기자가 그것 보라는 표정을 짓자, 실무진은 매우 난감해 하면서 교과서 1권을 검토하는데 무려 100여명의 검토위원이 뒤따르며, 원어민(native speaker)의 교열도 덧붙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기자가 직접 집필하여 펴낸 <너무나 가벼워 참을 수 없는 영어회화>(초판 95.2.11.)에는 그 101면에 그러한 류의 조동사 설명이 상세히 나와 있다.
* must ..... 말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른 주관적 당위성
* have to ..... 개관적 당위성
* should ..... 제안이나 충고할 때 주로 사용
* ought to ..... 제안이나 충고할 때 사용
* be obliged to .....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 be bound to ..... 확실히 되는 일(~하도록 되어 있다)
기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노스릿지에서 언론(Journalism)을 전공하였고, 곧 이어 미국 최대의 부동산회사인 콜드웰 뱅커에서 3년간 상업용부동산전문중개인(현지 직업명 커머셜 브로커, Commercial Broker)를 했다.
미국 학부에서 언론을 전공하는 것이나 크게는 대형 백화점들의 집합체인 쇼핑몰에서 작게는 작은 쇼핑센터나 상가에 이르기까지의 건물들을 개발, 리스, 매매 하는 것이 주된 일인 커머셜브로커를 하려면, 미국인 중에서도 상당한 수준 이상의 의사소통능력을 필요로 한다. 89년 귀국 하여 <자유인.4>라는 남북통일을 주제로 한 100편의 시를 묶은 처녀시집을 펴냈고, 민족문학작가회의의 요구에 따라 그 단체에 가입하기도 했다.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실에서는 기자에게 당시까지 교육부가 영어교과서의 제작 등에 자문을 많이 구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영어교육학회>에도 국내 영어교육의 문제점과 대책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따라서 동 학회에서는 98년 12월7일자 회장 명의의 공문서를 통하여 "98.10.19 및 98.11.16. 두 차례에 걸쳐 본 학회에 보내주신 <영어교육개선>을 위한 제안의 글과 자료를 접하고 지난 11월 28일 이사회에서 임원 전체가 자료를 열람한 결과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영어교육개선을 위한 귀사의 노력에 충분한 이해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답했다. 교육부 또한 98년 12월11일자 공문서를 통하여 기자가 그간 지적한 내용의 오류를 해당 출판사에 통보하여 수정토록 했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교과서의 오류가 당초 기자의 지적대로 어느 한 책 어느 한 페이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그 심각성과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우선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 평균적으로 잘못된 재래식 영문법 이론에 교육부가 정한 각 학년별 필수단어를 꿰어맞춘 콩글리시 작문이 주를 이루는 본문 2~3면에, 온갖 복잡한 분석이나 연습문제 등은 14~16면에 이르다.
이것은 교과서가 영어를 가르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지, 영어를 어렵게 이해하도록 조작을 하고 그에 따라서 시험문제를 내기 위한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그 자체를 의심하도록 만들고 있다. 영어를 아주 원어민 못지 않게 잘하는 성인들도 그 교과서의 연습문제 등을 들여다 보고 있자면, "차라리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를 밟고 죽는 것이 더 속이 편할지도 모른다"고 할 만큼, 그 구조가 복잡하고 꼬치꼬치 묻고 또 묻는다.
그러기에 당연히 학생들은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참고서로 몰리게 되고, 교과서의 지문이 항상 단편적으로 재래식 영문법의 내용이나 구문을 이해하는지를 초점으로 문제를 내기에, 그러한 영문법을 한꺼번에 집약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욕구에 매달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공교육이 사교육마저 다시 또 파괴하고
현실적으로, 공교육이 부실하기에 사교육에 의존한다고는 하지만, 발행된 교과서의 종류가 그처럼 다양하고 학교마다 채택된 교과서가 다르다는 입장에서는 부득 동네 보습학원에서는 재래식 영문법 이론이나 시험문제 등을 위주로 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비단 미국이나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원어민 못지 않게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라 하더라고 국내 학교의 수업이나 시험에 적응하려면, 다시 그 오류 투성이의 사오정 영어교과서나 재래식 영문법 이론서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에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근본적 문제점이 놓여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실한 공교육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의 사교육을 초래해 놓고, 다시금 그 엄청난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황당한 공교육에 의하여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웃지못할 현실이요 악습인 것이다.
영어회화책을 펴내기 이전에는 94년 1월부터 12월까지 세계적 시사주간지인 타임(TIME)의 해설판인 <타임연구>라는 잡지에 "영문법 무엇이 문제인가? - 올바른 영어학습을 위하여"라는 칼럼을 1년간 연재한 바 있는 기자는, 고심 끝에 재래식 영문법 교육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동사의 의미와 패턴 연구에 몰입, 96년, 97년, 98년에 각각 <동사를 알면 영어가 된다 1.2> 및 그 입문단계로 <영어회화를 맛있게 하는 동사 69>라는 동사 연구서를 연이어 펴냈다. 91년8월~93년1월까지는 <주간매경>에 비즈니스영어라는 칼럼을 3년간 연재하기도 하였다.
청와대 앞 해결요구
국내 잘못된 영어교육의 현실에 눈 뜨고 이의 시정을 위하여 온갖 연구와 동분서주를 거듭한 기자는 다시금, 사회 일각에서 영어를 아예 공용어로 하자는 어떻게 보면 영어에 미친 듯한 발상에까지 접하자, 기자는 부득 2000년 4월, 청와대 및 교육부장관 앞으로 "우리나라 국제경쟁력의 출발점인 영어교육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A4 7면의 제안서를 다시 내게 되었다. 국내 영문법, 영어교과서, 영어시험의 폐단과 아울러 국내에서 native speaker에 의한 영어교육 문제까지도 언급한 뒤 결론 부분에서,
A. 영문법 이론 수정 ..... 영어교사는 물론, 이미 배운 사람들, 앞으로 배울 사람들 전부 해당
B. 영어교사 재교육 ..... 가장 중요!(영문법 및 영어교과서 오류에 관하여 집중 재교육)
C. 영어교과서는 전면 사용중지 ..... 틀린 부분에 대하여는 발행 출판사, 학년, 과를 지정하여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D. 국립영어교육연구원(NITEL: National Institute of Teaching English Language) 설립, 일정 수준 이상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 해외협상담당 공무원 (재) 교육 등...
이라는 4가지 요지의 제안을 했다. 교육부에서는 이 문건에 대하여 다시, 2000년 5월 20일자 공한 문서번호 학교 0700-973(학교정책과)로 "기탄없는 지적과 훌륭한 대안에 감사한다"면서, "우리 부에는 영어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기구인 영어교육개선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동 위원회가 개최되면 귀하의 고견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요지의 회신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 답변일 뿐이었다.
또 다른 단체와 형식적 답변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아예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했어야 할 행정당국(교육부)이 그간 실행해온 교육에서 잘못이 생겼다면, 의당 교육부에서 먼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이 나왔어야 한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모든 교육의 내용상 전문가가 될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이므로, 이번 경우과 같이 교육부가 민간의 전문가에게 교과서의 검토를 의뢰하였다면,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위와 같이 민간 전문가의 기탄없는 지적과 훌륭한 대안에 감사한다고 하였으면, 그것은 마땅히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겨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교육부는 막상 기자를 스스로 연락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다시금 학부형의 입장에서도 너무 기가 막혀서 그간 자신의 생업을 제껴놓고서 이 문제의 해결책에 매달렸다는 기자에게 교육부 실무진은 4번째 대안 즉 국립영어교육연구원(NITEL)의 설립 발상이 아주 신선하고 멋진 것 같았다는 답변을 늘어놓으면서, 기자가 다시 교육부를 찾아가서 면담을 하자 "7차 교과서부터는 괜찮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이에 기자가 그렇다면 중고생 전부가 7차 교과서로 바뀌어 교육을 받게 됩니까라고 묻자, 중1과 고1만 바뀐다고 답하였다.
반발 세력
그런 가운데, 금년에 교육부가 자신만만하게 펴낸 7차 영어교과서 중1의 오류는 이미 지난 3월 29일자 <주간동아>가 표지기사로 장장 10면에 걸쳐 보도하였을 정도로, 그 문제점과 부작용이 심각하였다. <주간동아>의 그 기사에 대하여, 미국 텍사스 주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는 이미애 씨가 동 보도가 지적한 오류가 텍사스 현지의 초등학교 교사 37명 등 40명은 괜찮다(OK)고 답했다면서, 교과서를 옹호하고 나섰고, 이는 <즐거운 학교>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섰다.
기자는 그러한 섣부르고 황당한 이미애 씨의 주장에 대하여 인내심을 갖고 낱낱이 올바르고 정확한 문법과 표현을 가르쳐주었다. 그런 가운데, 동 인터넷 기사에 따른 독자 의견으로는 미국인들이 OK라고 할 때에는 그러한 말을 외국인이 했을 때 무슨 말을 하려는지 동정적으로 이해하여 줄 수 있다는 뜻이지, 바르고 정확하고 세련된 표현을 위주로 구성되어야 할 교과서가 그런 엉터리 지문을 게재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확대해석해야 할 논거는 없다고 반박도 있었다.
올바른 영어표현이 무슨 반장선거처럼 투표를 하여 결정할 일일까? 그것도 미국에서 텍사스라면, 현 조지 부시 대통령 출신 지역으로서, 남부의 보수적 시골이다. 그곳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국내 엉터리 사오정 영어교과서 문장이 무슨 자랑거리라고, 느닷없이 중앙 언론사의 정확하고 정당한 보도 내용을 일부 설문조사라며 (뭐라고 설문을 썼는지, 질문을 제대로 하기는 했는지) 나누어 준 종이에, Excellent(탁월하다), Very Good(아주 좋다), Good(좋다)도 아니고, OK(그저 그렇다. 실제로 미국인들은 싫다는 말 대신에 외교적 수사법으로 OK로 답하는 경우도 태반이다)라고 답한 것을 맞는 영어라고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태도에 대하여 기자는 황당함과 아울러 우리나라 학생들 및 학부모님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지울 수 없었다.
주요 언론의 확인 보도
결국, MBC-TV에서도 지난 4월 6일자 밤 9시 뉴스데스크에서 <주간동아>의 지적이 옳다는 취지의 확인 기사를 내보냈고, 이어 4월 13일에는 KBS 제 2TV에서도 저녁 8시 뉴스에 동 취지의 4분 기사를 내보냈다.
기자는 국립영어교육연구원 설립의 제안이 멋지다고 말하는 교육부 실무진에게, 언어교육이란 지금부터 잘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잘못 뇌리에 입력되고 새겨진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7차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6차 교과서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작정이냐 등을 재차 물었지만, 실무진은 구체적 언급을 회피한 상태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6차가 되었건 7차가 되었건, 현행 국내 중고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어교과서는 그 잘못된 표현과 오류에 대하여, 해당 저자나 출판사가 또는 영어교사가 그 오류를 일일이 지적하여 다시 교정하여 가르치지 않는 한, 지금 당장 용도폐기 되어야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차제에 그간 일본책을 이리저리 베끼고 다른 사람이 쓴 참고서를 이리저리 짜깁기하여 다시 만든 국내 재래식 영문법 이론은, 그 이론이 국내에서 영어를 배운 사람들의 뇌리에 대부분 어떠한 형태로도 남아 있으면서 실제의 영어에 대한 부당한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작용하여, 정상적 영어 구사 능력 발달을 저해하므로, 그 오류 역시 일일이 교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 일을 지금 누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을 뿐이다. 유치원 수준에서부터 무려 월 70만원 정도의 사교육비를 지출할 정도로 광적으로 영어교육에 매달리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중고교 교과서가 저 상태 그대로 있다면, 누가 이 나라에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온 국민이 보따리를 싸서 그 영어를 배우겠다고 전부 해외로 나가야 하는가?
해결책
제대로 된 영어교과서는 중고등학교를 통틀어 내용과 수준별로 모두 12권으로 완벽하게 만들면, 그 이외의 영어교육은 불필요할지도 모르며, 일반인들도 동 완벽한 영어교과서로 tape 및 비디오 등과 함께 보면, 그 이상의 기본적 영어교육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자는 99월 2월 11일자 <주간한국>과의 인터뷰 기사에서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초등학교에까지 영어교육을 확대한 것은, 중고교 영어교육을 정면으로 해결하면 끝날 일을 도피성으로 또는 또 다른 이권 확보의 차원으로 엉뚱하게 번진 결과일 뿐이라고, 99년 6월호 <월간 중등우리교육> 기고문에서도 밝힌 바 있다.
영어교과서는 매번 학기초가 아니면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구나 모든 출판사가 발행하는 영어책을 전부 구입하느라고 기자는 청계천 헌책방을 샅샅이 뒤지기도 했다. 교과서를 구입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까닭은 무엇일까? 교과서의 발행 판매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2종교과서협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해도, 그들은 실수요자 즉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의 몇 학년 학생이라는 예증이 나오지 않으면 책의 판매를 거부하고 있었다. 아뭏든, 청계천 헌 책방의 주인이 기자에게 당시 했던 말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학부모들은 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 안되는가?
"내가 이래뵈도 D고등학교 출신입니다.(당시 평준화 이전의 상황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명문고였다.) 내가 아무래도 이선생만큼은 영어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어 실력 정도는 됩니다. 한번 이 책(초등학교 영어교과서)들을 보세요. 이게 영어책입니까? 미술책입니까?(실제로, 당시 구입한 초등학교용 영어교과서에는 알파벳 글자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다. 맨 그림뿐이다.) 이런 책의 저자가 왜 굳이 국내 명문대학의 영어교육과 교수여야 하는 것이냐 이겁니까? 차라리 미술대학의 교수가 저자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이것은 대학물정도까지 먹은 요즘의 학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흉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청계천 바닥에서 헌책과 헌 교과서를 팔아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긴 하지만, 이것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 책방 주인의 말은 줄곧 기자의 뇌리 속에서 떠나지를 않는다.
현재의 상태 그대로 영어교과서를 읽거나 가르친다는 것은, 영어학습의 측면에서는 자살행위이다.
국력낭비 요인 제1호 요인인 잘못된 영어교육은, 이제 이 시점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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