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의원 9명 새마을회 임원…혈세잔치 한식구"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광주시민회의가 8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광역·기초의원 9명이 새마을회 임원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 사과와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뉴스1) 남성진 기자 =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8일 광주 광역·기초의원 9명이 새마을회 임원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Δ동구의회 의원 2명(조기춘, 조승민) Δ남구의회 의원 2명(박희율, 황경아) Δ북구의회 의원 4명(최무송, 고정례, 이관식, 이병석) 등 총 9명의 광주시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이 새마을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현행 지방자치법 35조(겸직 등 금지) 5항은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특별히 명문화 한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때 그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5조는 '겸직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의원들의 새마을회 임원 겸직 사실은 의회에 신고 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와 시의회는 새마을장학금에 대한 입장 표명 한마디 없으며, 새마을지도자에 비해 장학금 수혜기회는 1/84, 장학금액은 1/128 취급 받아 온 시민들의 박탈감은 전혀 개의치 않는 행동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한탄하며 "시와 시의회가 입을 닫고 있는 이유는 새마을장학금 적폐에는 의원들도 한 식구"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세금을 지키라고 했더니, 오히려 한 편이 돼 의회가 특정단체의 로비 창구로 전락한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들의 피 같은 돈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누구보다 엄격하게 감시해야 할 의원들이 오히려 앞 다퉈 혈세를 허드레 물 쓰듯 하는 관변단체에 이름 올리기 바쁜 현실에 그저 혀를 내두를 뿐"이라며 한탄했다.
시민회의는 새마을장학금 즉각 폐지와 7대의회 임기내 조례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조만간 광주시장을 면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