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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땅투모의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반디
관리지역 세분화로 보전·생산관리지역 지정 |
속보= 창원시가 동읍, 대산·북면에 대한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을 세분화하면서 전체 79.2%를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 건축행위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본지 9월9일자 3면 보도) 창원시가 16일 시의회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따르면 3개 읍·면지역의 관리지역 39.82㎢를 세분화한 결과, 계획관리지역은 20.8%인 8.29㎢, 생산관리지역은 26.5%인 10.56㎢, 보전관리지역은 52.7%인 20.97㎢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리지역 세분화 이전 39.82㎢에 대해 해당 소유자가 시에 인·허가를 받아 공장, 주택 등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했던 것이 계획관리지역인 8.29㎢에 한정돼 숙박시설 등이 가능하고 나머지 31.53㎢는 개발에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임야가 많은 북면과 동읍은 전체 절반 이상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였다. 지역별로는 동읍이 전체 8.90㎢ 중 22.3%인 1.99㎢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 2.28㎢(25.6%), 보전관리지역 52.02%인 4.63㎢로 나타났다. 북면은 20.28㎢ 중 계획관리지역 3.19㎢(15.7%), 생산관리지역 4.90㎢(24.2%), 보전관리지역 12.19㎢(60.1%)로 나타났다. 대산면은 10.64㎢ 중 계획관리지역이 3.11㎢(29.2%), 생산관리지역이 3.38㎢(31.8%), 보전관리지역이 4.15㎢(39.0%)로 나타났다. 이상석(동읍·북면·대산면) 시의원은 이에 대해 “과거 준농림지일 때는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아 건축물 신축 등이 이루어졌는데 관리계획으로 바뀌면서 대부분이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묶이면서 지역 발전에 기대를 걸었던 주민의 실망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리지역 세분화가 준농림지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로 농촌 외곽에 대형 식당이나 러브호텔 등이 난립하는 것은 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리지역내 건축행위를 보면 계획관리지역은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및 1·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일반음식점, 안마시술소 포함), 문화·집회·종교시설, 숙박시설, 비공해 공장이 가능하다. 생산관리지역은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판매·수련·운동시설, 도정·식품·제재업 등 비공해 공장이 허용된다. 보전관리지역은 단독주택, 휴게음식점 등을 제외한 1·2종 근린생활시설, 학교·종교, 창고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이병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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