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2002수원사랑™【♡】
 
 
 
카페 게시글
생활의발견/지혜 스크랩 교통사고 과실비율표
새로운인생 추천 0 조회 117 13.12.11 15:3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1854-교통사고_과실비율표[1].hwp

교통사고가 나면 내 과실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을 정확하게 계산하지만,

지적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교통사고 과실비율표를 포스팅합니다.

다만 과실에는 여러가지 부가요소가 반영되므로 참고자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표

 

 

1. 보행자 횡단사고

 

기 본 요 소

과실비율

사람

횡단보도상

신호등 있는 곳

푸른 신호등

붉은 신호등

횡단 중 붉은 신호등

0

70

20

100

30

80

신호등 없는 곳

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경우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경우

0

10

100

90

횡단보도밖

횡단용 시설물

(육교, 지하도 등) 없는 곳

횡단보도 근처(100)

간선도로(3차선 이상)

일반도로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교차로 및 부근

20

40

30

20

20

80

60

70

80

80

횡단용시설물이 있는 부근

 

50

50

 

 

2. 보행자 사고

 

기 본 요 소

과실비율

사람

인도?차도 구별 있는 곳

인도보행

차도보행

0

20

100

80

인도?차도 구별 없는 곳

좌측통행

우측통행

, 골목길의 경우

도로 한가운데

0

10

0

20

100

90

100

80

노상에 누워 있는 사람

주간

야간

40

60

60

40

 

 

 

 

3. 차량의 교차로 사고

 

 

기 본 요 소

과실비율

신호가 있는 곳

차 신호위반

100

0

신호가 없는 곳

회전금지된 곳 차 위반

일단정지위반 차 위반

일반통행위반 차 위반

양보의무위반 ”“차 동순위

차 후순위

85

80

80

50

60

15

20

20

50

40

 

4. 끼어들기 사고

 

기 본 요 소

과실비율

끼어든 차

추돌차

끼어들기 금지구역

100

0

끼어들기 금지구역 외 장소

70

30

 

5. 동승의 유형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50%

40%

30%

20%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30%

20%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20%

10%

5%

0

 

수정요소

수 정 요 소

수 정 비 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6.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기준표

 

사고상황

피해자 책임

주택가 골목길?지방국도 무단횡단

20%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횡단

25%기준으로 1차선마다 5%씩 가산

야간 또는 음주상태 무단횡단

사고상황에 따라 5%씩 가산

부모 감독소흘?어린이의 무단횡단

사고상황에 따라 510%씩 가산

노상유희상태에서의 사고

20%

차도에 내려 택시잡기

15%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10%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빨간불 무시

50%

안전벨트 또는 띠 미착용

앞좌석 10%, 뒷좌석 5%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10%

오토바이 야간운행

사고상황에 따라 10% 가산

오토바이를 정지차량 뒷부분에 들이받은 경우

60%

 

 
다음검색
댓글
  • 13.12.25 06:16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