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기업주와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또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외국인 초청자격이 박탈되고, 각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담당자 배치가 의무화된다.
법무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교육부·산자부 등의 의견수렴 및 국회통과 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의 입국이나 고용 과정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다. 외국인에게 윤락이나 사행행위, 마약류 판매·운반 등을 시키거나 임금체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주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체류자의 고용알선에 대한 형량을 현행 벌금 3백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이하로 높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채용한 고용주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 불이익을 2배로 강화했다. 예컨대 기업주 외에 회사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액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각 대학은 유학생 관리 담당자를 두어야 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휴학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5일 안에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지연시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외국인 입국 금지조항도 이번에 손질했다. ‘방랑자, 빈곤자 등’으로 다소 모호하게 돼 있는 규정을 ‘국내 체류비용 부담능력이 없는 자’ 등으로 구체화 했다.
아울러 지난 1월 주민투표법의 입법으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이 부여됨에 따라 체류 외국인의 참정권 조항도 다듬었다. 정치 참여를 완전 금지한 현행 규정을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로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