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9차 24년 시산제 진천 만뢰산 3월3일(일요일)
(산행코스)
보탑사-만뢰산정산 산신제-보탑사주차장(원점산행) 약6km
***시산제마치고 식당으로 이동하여 점심식사 합니다***
출발시간: 지적공사앞 07시00분 복대사거리07시10분
교통비1인경비 30.000원
☎ 문의사항 010-4156-3466(운영위원 김동구)
오름산악회 입금계좌 번호
신협 132-115-304367(양성희 총무)010-5465-0997
★ 참고사항 ★
본 산악회는 산행중 사고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돌발 사고에 대비한 상해 보험은 각자 개인이 가입하셔야 합니다,
차내 음주,가무및 음주산행은 불허하고,개인 행동을 금합니다
***버스사장님 아일투어 유관혁님 010-5486-3850***
기사님 출입문 |
1 | 2 | 중 간 통 로 | 3 | 4 |
김 명 호 | 김 동 구 | 신 영 만 | |
5 | 6 | 7 | 8 |
| 양 성 희 | | 김 춘 복 |
9 | 10 | 11 | 12 |
| 조 은 희 | 정 해 민 | 양 교 석 |
13 | 14 | 15 | 16 |
신 현 수 | 이 천란 | 정 진 복 | |
17 | 18 | 19 | 20 |
| 연 규 일 | 강 충 숙 | 이 인 순 |
21 | 22 | 23 | 24 |
| | 김 명 동 | 남 병 찬 |
25 | 26 | 27 | 28 |
이 경 원 | 신 정 우 | | |
29 | 30 | 31 | 32 |
이 재 경 | 노 경 희 | 성 옥 순 | |
33 | 34 | 35 | 36 |
| 박 영 주 | | 김 미 숙 |
37 | 38 | 39 | 40 |
| 정 병 권 | 김 태 영 | 함 순 옥 |
41 | 42 | 좌석 없음 | 43 | 45 |
| | | 민 병 대 | 이 종 자 |
오름 상조회 회칙
제1장 명 칭
본회의 명칭을 오름 산악회 및 상조회라 칭 한다.
제2장 목 적
본회의 목적은 상호간에 애.경사시 서로돕고 화합을 다지며 건강을 위하여
건전하게 산행을 할수 있도록 목적을 둔다.
제3장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사랑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장 회 의
1조: 본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조: 본회의 정기총회는 음력1월 시산제때 년1회로하기로 조항을둔다.
1항) 정관제정 2항) 임원개선 3항) 예산통관.
제5장 임원구성
1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둔다.
회장1명.수석부회장1명,부회장3명.여 총무1명.산악대장1명.
운영위원장1명.감사2명.고문을 둔다.
2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 할 수 있다.
3조: 본회의 회장은 본회을 대표하여 총회시 의장이 된다.
4조: 본회의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계 재무을 담당한다.
5조: 본회의 임원선출은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6조: 본회의 임원이 임기중 질병이나 사고로인하여 업무을
수행하지 못할시에는 임시총회에서 결의하여 재 선임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7조: 운영위원장은 오름산악회 애.경사 및 행사시에는 회장 및 총무을
보좌하여 운영에 차질없이 행사을 보살핀다.
제6장 재 정
1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로 한다.
2조: 본회의 재정은 특별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3조: 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매월 산행시 회비 30,000원 납부한다.
2항) 월산행을 하지못할시에는 회에서정한 계좌로 납부하고
그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산행시 30,000원을 추가납부 하여야한다.
3항) 신규회원의 입회비은 100,000원으로한다.
4항) 월산행시 회비는 30,000원으로 하되 특별회비도 거출 할수 있다.
5항) 찬조금 및 기부금은 회원의 자유의사에 따라할수 있다.
6항) 년 회비로 납부 할수 있다. (예)년360,000원
제7장 제명 및 탈퇴
1조: 제명 및 탈퇴는 회원의 특별한 사유없이 산행에 3회이상
참석하지 않고 회비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자로 한다.
2조: 오름 산악회을 이유 없이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회원은
제명 한다.
제8장 애.경사 시 및 상벌
1조: 본회의 회원으로 상벌위원을 두고 조항을 처리한다
1항) 애.경사 범위는 직계 존속으로 한다(부모.배우자.자)
예).처가집및친정부모님도 회원희망시 애사만지급한다.
2항) 애.경사는 결혼.애사시등으로 하며 총2회 지급 한다.
3항) 애.경사시 본회비로 일금(200,000원)을 지급한다.
4항) 애.경사시 총무는 선지급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5항) 회원이 15일 이상 입원시 위료금 200,000원 1회로 지급한다.
6항) 임원임기 종료시 200,000원 상당에 선물및 현금을 지급한다.
제9장 본 회칙은 기제되어 있지않은 사항은 통례를 적용한다.
2024년 3월 3일
첫댓글 김명동 남병찬 신청합니다
23 번 24번요
고맙습니다
네
신청합니다
네 8번좌석입니다
이재경ㆍ노경희 신청합니다~29,30요~~
네 29,30번좌석 입니다
신현수이천란1314신청해
유
네
강충숙 이인순 19 20번 신청 합니다
네
정 해민 11번좌석입니다
이경원.신정우25번 26번 좌석입니다
연규일 18번좌석입니다
31번 ᆢ성옥순 신청합니다
네
12번 양교석 신청합니다
네
정병권 신청합니다
박영주 34번산행신청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