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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자신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주장하며 인지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인지청구 소송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에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피고가 허위로 원고들을 친생자로 신고한 기록이 존재.
허위로 기재된 기록과 관계없이, 원고들은 생부모인 피고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진행함.
2. 법적 쟁점
(1) 친생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신고의 효력
민법 제855조에 따라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신고는 당연 무효입니다.
이 무효는 판결이나 행정적 절차 없이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에서도 확인된 법리입니다.
(2)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경우 인지청구 가능성
민법 제863조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친생자 관계를 대체하더라도, 자녀는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친양자가 아닌 한,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원칙(민법 제882조의2 제2항, 제908조의3 제2항)에 근거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선행 필요성 여부
인지청구 전에 허위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친생자 관계)을 양친자 관계로 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인지청구 소송의 전제가 아니라고 판시하며, 인지청구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3. 법원의 판단
(1) 인지청구의 적법성
대법원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신고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여부는 본안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2) 원고의 친생자성
원심 및 대법원 모두 원고들이 피고의 친생자임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인지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및 법적 해석
입양과 인지의 관계
입양이 친생자 관계를 대신한다고 하더라도,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진행할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특히, 허위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정정하지 않고 바로 인지청구를 통해 친생자 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법적 원칙을 확립한 것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본 판례는 인지신고의 무효가 누구나 주장 가능하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선례로, 이번 사건의 법적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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